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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몽골-EAEU 한시적 FTA 체결 의미와 시사점

몽골 정동연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5/07/14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러시아ㆍ유라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몽골은 6월 27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한시적 자유무역협정(Interim FTA)을 체결1)
 - 몽골과 EAEU는 각 367개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2)
 ㅇ EAEU는 동식물성 제품과 그 가공품(81개), 가죽과 모피(47개),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199개) 부문에서 대부분 관세를 면제 
 ㅇ 몽골은 주로 동식물성 제품과 그 가공품(90개), 화학공업 생산품(47개), 기계류·전기기기(75개), 수송기기(36개), 비금속과 그 제품(46개)에서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
 - 이번 협정은 3년간 유효하고 상호 합의에 따라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
 - 몽-EAEU FTA는 2020년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해 2024년 5월 공식협상을 개시하고 7월 협정문 초안에 합의했으며, 이번 유라시아 최고경제위원회를 계기로 서명   

☐ EAEU와 체결한 FTA는 몽골의 두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파트너십을 다각화하고 지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 몽골의 양자무역협정으로는 2015년 일본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유일하며, 다자무역협정으로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가입(‘21) 
 ㅇ 그 외 한국과 2023년 12월부터 EP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과는 2017년 5월 FTA 공동타당성 조사 개시에 합의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
 - 몽골은 중국에 대한 높은 교역의존도와 광업 부문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제구조를 다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ㅇ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91%, 수입의존도는 40%(‘24)에 달하며, 광업은 GDP의 28%, 산업생산의 70%, 수출의 93%를 차지(’23)3)
 ㅇ 국가발전전략인‘비전 2050’에서 지역 통합을 통한 무역 촉진을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2030년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한다는 세부과제를 수립 
 - 신냉전 역학 출현, 서방과 러·중 갈등 심화,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수출대상국 확대와 같은 대외협력 다각화가 중요한 국가 안보 과제로 부상4)

☐ FTA 체결을 통해 비광업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무역수지 악화, 산업발전 저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몽골 내에 상존
 - 몽골은 FTA를 통해 EAEU의 △인구 1억 8천만 명이 넘는 소비자 시장, △145억 달러 규모의 캐시미어, 가죽, 울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5)
 ㅇ 몽골의 육류 및 육가공품 수출은 최대 140%, 가죽 제품은 152%, 양모 및 캐시미어 니트 제품은 134%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6)
 - 몽골이 국내 소비 연료(디젤, 등유, 연료유, 윤활유)의 9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가운데 연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가 국내 연료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몽골의 수출 품목이 소수의 광물자원에 집중돼 있고, EAEU와 합의한 농업, 섬유 등 상품의 수출비중은 낮아 FTA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ㅇ 석탄, 구리, 금, 철광석 4개 핵심 품목이 몽골 총 수출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동식물성 제품, 식품 등 비광업 상품은 전체 수출의 6% 내외에 그침.7)
 - 몽골이 연료, 조제식품, 의료, 소비재 등 필수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FTA가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악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ㅇ 수출 증가가 3.7%에 그치는 반면, 수입은 117%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EAEU의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국내 식품, 섬유 등 소규모 제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8)
 
☐ 몽골 정부는 EAEU와의 FTA를 무역 촉진을 위한 시범적인 협정으로 설명하면서 원활한 교역을 위해 비관세 장벽 등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며, 한국은 몽골-EAEU FTA가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원산지 인증, 몽골 자국 규정 대비 엄격한 검역 기준 충족 등이 주요 해결과제로 양측은 기술 규제, 위생, 수의 및 식물 검역 조치, 세관 협력, 전자 상거래 등 분야에서 추가로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을 FTA 협정문 내 명시
 -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연초류, 화장품, 화물차, 건설중장비 등으로 대부분 EAEU에 대한 관세 면제 품목과 중복되어 가격경쟁력 측면의 압박이 전망됨.9)
 ㅇ 한국의 대몽골 수출액 약 절반에 해당하는 상위 20개 품목(HS코드 6자리 기준) 중 EAEU에 관세를 면제하게 되는 품목이 16개, 인하(25% 인하)하게 되는 품목이 1개에 해당10)
 ㅇ 몽골의 일반적인 수입관세율은 5~30% 사이로 대부분 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유제품과 밀가루 등은 15% 수준, 농산물에 최대 30%의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11)


*각주
1) EAEU 회원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임. The Eurasian Economic Commission(EEC), 보도자료(2025. 6. 27.), “EAEU and Mongolia concluded interim trade agreement.”
2) 몽골-EAEU FTA 협정문, “INTERIM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MONGOLIA, OF THE OTHER PART,” Annex 1, 2.  
3)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1212.mn); KOTRA, 국가지역정보, 몽골, 온라인 자료.
4) “Mongolia’s Interim Free Trade Deal With the EAEU: What’s at Stake?”(2025. 4. 22.), The Diplomat. 
5) Telmen Altanshagai(2025. 6. 28.), “Mongolia seeks new markets in Eurasia”, EastAsiaForum. 
6) “Mongolia and Eurasian Economic Union Sign Interim Free Trade Agreement”(2025. 6. 30.), Montsame. 
7)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1212.mn).
8) “Experts warn of economic setbacks from Eurasian Trade Agreement”(2025. 4. 9.), UBPOST.
9) 한국의 대몽골 수출은 최근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5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몽골의 전체 수입 중 4.5%(4위)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1212.mn).
10)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와 몽골-EAEU FTA 협정문(Annex 1, 2)의 관세 인하 및 면제 품목을 비교하여 정리함. 
11) KOTRA, 국가지역정보, 몽골, 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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