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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체코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진행 현황

체코 Daneš BRZICA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lovak Academy of Sciences Senior Research Fellow 2023/11/30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



배경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이슈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체코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 공공부채 증가에 더해 전례 없이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삼중고를 겪게 되었다. 물가 상승률의 연금 지급액 반영율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연금 시스템이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체코도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이에 체코 정부는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연금 제도의 개혁을 서두르게 되었다. 체코에서는 특히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보다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수의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 연금 납부자는 538만 명, 연금 수급자는 283만 명(이 중 236만 명이 노령연금 수급자)으로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장기 연금 물가연동제(long-term indexation parameters) 설정 시 고려했던 수준을 크게 웃도는 높은 인플레이션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 지급액이 인상되도록 한 법에 따라 2019년 말 1만 3,500코루나(CZK, 한화 약 77만 7,800원) 이하였던 평균 노령연금 지급액이 현재는 2만 233코루나(한화 약 116만 5,000원)에 달한다. 고령화, 연금 납부 금액과 수령액 간의 간극 확대, 평균 명목 연금의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연금제도의 재원 조달 및 연금 지속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다(<표 1>, <표 2> 참조).   

<표 1>체코 연금 수입 및 지출 규모 (2023년 중반) 


자료: MLSA, CSSA, 2023


<표 2> 체코 연금 관련 기본 통계 (2023년 중반)


자료: MLSA, CSSA, 2023

2023년 하반기에 페트르 파벨(Petr Pavel)체코 대통령은 조기 은퇴 방지, 물가연동제 조정, 지급일 변경 및 온라인 지원 등이 포함된 연금제도 개정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물가연동제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3년 말까지는 기존의 물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체코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 체코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조기 연금 수급자에 불이익을 주고, 미래 물가연동제를 제안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등 개혁을 위한 여러가지 시도를 진행하고 있으나 야당과 일부 국민의 반대로 퇴직 연령 조정이나 연금액 변동 등과 같은 민감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 5월 노동사회부(MLSA,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는 연금제도 조정을 제안하고 2023년 9월까지 연금법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10월로 미뤄졌으며, 한 차례 더 연기되어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 노동사회부 장관이 11월 15일 제출한 연금개혁안에서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퇴직연령의 점진적인 연장, 노령연금 계산 기준 변경, 연금의 물가 연동폭 감축, 평균 임금의 20% 수준의 연금액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2025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대부분의 변경사항은 1966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 주요 내용
기대수명 증가, 납입액과 지급액의 격차 증가, 노령인구 증가, 연금 수급자 1인당 근로자 비율 감소, 장기적인 개혁 부재(이전 연금 개혁위원회의 개혁 실패)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원인으로 현재 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번에 제출된 연금 개혁안에는 조기 퇴직의 엄격한 관리, 정기 및 특별 물가연동제 둔화 등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내용이 포함되었다.

1) 물가연동제 개정
새로운 연금 물가연동제는 2025년 1월부터 실시된다.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실질임금은 하락했기 때문에 이 항목은 현재 상황에서 큰 의미는 없다.

- 실질 임금 상승분의 3분의 1(기존 2분의 1)을 적용
- 연금 수급자의 소비자 물가 지수만 고려
- 인플레이션과 실질 임금 변화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2개월치를 반영
- 해당 조사 결과를 2025년 1월에 물가연동제에 반영

한 해 인플레이션이 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60%를 연금(평균 연금)에 반영하는 특별연금 물가연동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반 물가연동제와 같이 연금 수급자의 소비자 물가지수만 고려한다. 특별 물가연동제는 당해 물가 상승률을 신속하게 보전하는 역할을 하며, 이후 1월에 정기 연동제를 계산할 때 특별 상승분을 차감한다. 2022년에는 2번의 특별 연동(6월, 9월)이 있었고, 2023년에는 1번의 특별 연동(6월)이 있었다.

2) 조기퇴직
2023년 10월 1일부터 조기퇴직은 이전보다 큰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조 연금저축에 가입해 사전퇴직을 준비해야 한다. 새롭게 바뀐 정책에 따라 이전에 정년 전 5년이었던 조기퇴직 가능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조기 퇴직자에 대한 지급액 감소 폭도 커졌다. 이제는 일반 퇴직 대비 조기퇴직 시 영구적·상대적으로 높은 감액이 적용된다.

정년을 기준으로 조기 퇴직하는 90일마다 개인의 평가 연금 지급액에서 1.5% 가 감액된다. 3년 조기퇴직 시 개인의 평가 연금 지급액에서 3분의 1 정도가 감소한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물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2024년 기준으로 연금보험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자에게만 조기퇴직이 허용된다. 조기 퇴직자의 최소 가입 기간 40년 적용은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고, 그 외 조기퇴직 관련 변동 사항은 2023년 10월부터 적용된다.

3) 정부보조금
2024년 1월부터 정부는 매달 500코루나(한화 약 2만 8,800원) 이상 연금저축을 하는 국민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300 코루나(한화 약 1만 7,263원)에서 200코루나(1만 1,508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 보조금은 80~ 230코루나(한화 약 4,600~1만 3,243원)에서 100~340코루나(한화 약 5,758~1만 9,600원)로 증가하며, 노령 연금 수급자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회사들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일반 기업들의 장기 상품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 연금저축에 대한 국가 보조금, 세액공제, 고용주 기여금 등 국가 지원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4) 부부 평균 연금 적용
앞으로는 부부/등록된 파트너 공동 평가를 기반으로 연금액이 계산된다. 부부/등록된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보고한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양쪽이 유사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금 수준이 다른 부부/파트너가 평균액으로 계산된 유사한 수준의 금액을 받게 될 예정이다.

5) 노령연금 변동 사항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1인당 납부자는 2.28명이다. 노령인구 증가로 평균 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납부자의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노령연금 평균은 2019년 12월 1만 3,468코루나(한화 약 77만 5,500원) 였지만, 2020년 12월 1만 4,479코루나(한화 약 83만 3,803원), 2021년12월 1만 5,425코루나(한화 약 88만 8,174원), 2022년 12월 1만 8,061코루나(한화 약 103만 원)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6월 기준 2만 233코루나(한화 약 116만 5,000원)까지 증가했다. 한편 노령연금 수급자 자격 획득을 위한 최소 저축 기간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6) 정년 나이 변경
정년 나이 변경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주요 야당인 긍정당(ANO)은 정년 나이 변경에 반대하며 11월 중순에 관련 문제를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강한 반대의견 때문에 아직 최종 개혁안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경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만약 승인된다면 50세 이상 국민의 기대수명에 따라 정년이 조정될 전망이다. 연금 수령 시작 후 평균 21.5년을 산다는 가정하여 정년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다. 각 연령 코호트 기대수명에 기반해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필수 근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67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정년이 현재 65세에서 65세 4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7) 기타 승인 사항   
그 외에도 상원에서는 △ 2023년 12월 1일부터 온라인 연금 지급 신청 가능 △ 연금 지급 기준을 최근 12개월(rolling month)에서 역년(calendar year)으로 변경하여 1월 물가연동제 적용 후 추가 지급의 번거로움을 없앰 △ 2025년 7월 1일부터 지급 간격 선택지를 기존의 13개에서 5개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8) 삭제 내용
2024년 1월부터 연금저축 일시 인출 패널티가 사라진다. 연립 정부의 기존 계획은 일시 인출에 패널티를 부과하여 연금 수급자들이 되도록이면 연금액을 장기적으로 조금씩 나누어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해당 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실패했다. 현재 연금 저축의 일시 인출과 관련한 패널티는 없애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정부는 여전히 패널티 부과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금저축 일시 인출 패널티는 국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이 해당 정책이 도입된다면 기존 연금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금 시스템을 구성하는 3요소1) 중 세번째인 민간 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최소 근로 기간을 현재의 35년에서 25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이번 개혁안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측 및 기대치
연금 개혁과 관련된 여러 세부 내용이 여전히 논의 중이거나 합의 불발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한 잦은 변동과 높은 불확실성은 공정한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속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사회보장 수급자 수와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악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년을 앞둔 인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로 볼 때 정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미 낮은 연금 수령액을 더욱 줄이는 것도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문제지만 체코 연금 제도의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논의 및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세계적인 자산운용 전문 컨설팅 업체 머서(Mercer)와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협회는 매년 국가별로 연금 제도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및 청렴도를 분석하여 머서 CFA 글로벌 연금 지수(MCGPI,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를 발표한다. 적정성은 연금 제도의 대체 비율(평균임금 대비 연금액)을, 지속가능성은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연금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청렴도는 연금제도와 관련된 민간기업(예: 연금 기금)의 신뢰도를 중심으로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평가한다. 2023년 47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분석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퇴직 소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MCGPI 85를 기록한 네덜란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쉽게도 체코는 분석 대상 47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해당 지수를 통해 체코 연금 제도의 위상을 파악하고 개혁과 개선에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각주
1) 현제 세계 각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연금 제도를 3개의 기둥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1기둥인 국가연금은 노령, 유족 및 장애 보험(AHV)으로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기둥인 기업연금(BVG)은 은퇴 후의 생활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기둥 1과 기둥 2는 필수 사항이다.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인 제3기둥은 노후 생활 안정과 절세, 사망 및 장애 대비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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