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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한반도와 몽골의 협력방안

몽골 박정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객원연구원 2018/07/10

북한 - 몽골 정치적 관계


북한과 몽골은 1948년 10월 15일 공식수교 이후 1990년 몽골의 민주화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연대를 바탕으로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과의 공식수교 이후에도 이미 몽골은 북한과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국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 국가들의 지원을, 북한은 구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았다.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지원하였는데 유류, 가축, 피복 등 몽골 내에서 생산 가능한 물자를 중심으로 북한에 각종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한편, 200여명의 전쟁고아를 위탁 양육하는 등 병력파견을 제외한 각종 지원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전후 복구지원 명목으로 수시로 물자를 지원했다. 1956년 11월, 평양에서 양국 간 최초의 경제협정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몽골인민공화국간의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국가 간 경제, 사회, 문화 교류가 추진되었다. 냉전시기에 양국관계는 사회주의 진영논리에 입각한 무상원조와 호혜적 관계유지의 일환으로 해석할 개연성도 충분하다.


구소련 붕괴 이후, 몽골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발전을 위해 주변국인 한국과의 관계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몽골의 입장변화에 대해 북한은 즉각 반발했고, 1999년 주몽골북한대사관을 철수하는 등 북한-몽골 관계가 몇 해 간 침체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8월, 주몽골북한대사관이 재개설되고, 이듬해인 2004년 몽골의 바가반디 대통령이 방북하여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의 협력관계는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태풍 라이언 록으로 인한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에 몽골이 참여하는 한편, 북한노동자의 유입을 계속 허용하고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교역량을 늘이는 등 북한에 호혜적, 때로는 시혜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 – 몽골 경제협력 현황


사회주의 시절부터 지속된 북한과 몽골의 경제적 협력은 비록 교역규모에 있어서는 타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2004년 12월, 양국은 평양에서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개최를 정례화 하여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006년 이래 지속된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북한으로서는 정부 간 협의체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몽골과는 ‘북한-몽골의 기업 협의회’라는 비정부 협의체를 개설함으로써 경제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2010년에는 울란바타르에 개최된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를 통해 평양에 몽골기업센터 창설을 합의하고 북한은 무관세협정체결을 제안하는 등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전 페이지의 <표 1>과 같이, 최근 10여 년간 양국의 교역규모는 증감을 거듭하였으나, 무역수지는 현재까지 북한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제조용품, 종이 등 1차 가공제품을 주로 몽골에 수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식 교역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노동력 송출 등을 통해 부가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은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핵과 미사일 부품 및 사치품 금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은 물론 몽골을 통해서도 전자제품, 스포츠 장비, 각종 사치품 등을 몽골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국 사이의 정확한 교역액은 공식통계보다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등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몽골은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과의 교역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표 1>에 따르면, 2016년부터 몽골은 전년에 비해 대북한 수출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타국과의 교역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몽골로부터 수입을 늘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남‧북‧몽 협력방안


한국, 북한과 동시 수교국이자 타국에 비해 북한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몽골과 연계하여 삼국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세 나라의 협력을 위한 방안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 자원개발 분야에 남북이 참여하여 협력모델을 구상하여야 한다. 현재 몽골의 북한 노동자는 주로 몽골의 토목, 건설 분야에 투입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는 몽골 노동자에 비해 고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성 또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한국에 비해 광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 분야에 북한의 저임금 숙련기술자를 활용하는 것은 참여자들 모두가 만족스러운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차원의 합의를 전제로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해당지역에서 몽골의 자원 및 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 등 3국 협력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한국은 북한, 몽골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에 간접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고, 아울러 한국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몽골로의 인력송출을 통해 남북갈등의 부침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안정적인 외화획득 창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역할을 자임하면서 동북아평화구축에 간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자국의 위상 제고와 동 지역에서의 외교적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는 몽골의 입장에서도, 몽골 자원개발에 한국, 북한의 공동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자국 자원개발을 통한 충분한 실리는 물론, 대내외적인 명분 또한 충분하다.


한국과 북한은 몽골의 이러한 대 한반도 스탠스를 잘 활용하여 몽골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략광산개발, 혹은 설비, 인프라 구축 분야에 대한 국제입찰에서 한-북-몽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되, 수의계약, 또는 입찰 가산점 부여 방침 선언 등을 몽골로부터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북한의 나진선봉특구를 통한 유통로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몽골은 출해구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항구를 이용해서 해상 유통로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이와 같은 외교적 노력의 결과, 2007년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몽골을 방문하여, 북한의 나진, 선봉, 청진, 흥남, 원산, 남표, 해주항을 몽골 측이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몽골은 바다가 없지만 몽골 국적의 선박은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항구 이용에 대한 양국 간 협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몽골은 2014년 석탄 2만 톤을 몽골 내부 철도와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여 북한 나진선봉 특구로 시험운송 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향후 남북관계가 진척되어 나선항 이용에 대해 3국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몽골은 태평양으로의 새로운 유통로가 신설되는 것이며, 한국 또한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새로운 유통로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한국과 몽골이 교역하는 유통로는 크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항과 중국의 천진항으로 나눌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 유통로는 선적, 하역 비용이 중국 천진항에 비해 높고 통관세도 중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중국은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이 자국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컨테이너 포장을 요구하는 등 몽골 자원의 수요처 다변화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항구를 이용한 새로운 유통로 신설은 한국, 북한, 몽골에게 기존에는 물류비용으로 말미암아 경제성이 없었던 품목들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야기할 것이다.


나선항의 안정적인 운영여부는 북한의 관련 방침과 러시아가 변수이지만 이해당사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안정적인 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나선항을 통한 유통로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몽골-북한-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북한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관계없이 개설된 유통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몽-중-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에 한-북-몽 컨소시엄 참여를 구상할 수 있다. 2016년 6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몽-중-러 경제회랑 건설이 관련국들 간 합의되었다.


현재 몽-중-러 경제회랑 구축을 위한 32건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으며, 총 500 ~ 600억 USD가 소요될 예정이다.


실제로 동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2017년 러시아와 중국이 몽골에 차관 및 유‧무상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몽골의 해상유통로 확보를 위해 중국 내 7개 항구 이용이 합의되었다. 몽골은 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도로, 철도 연결 등 원자재 수송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경제회랑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는 대부분 중국의 자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몽골지역에서 진행되는 동 프로젝트의 입찰에 한국-북한-몽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함으로써 주변국과의 협력모델 창출은 물론 참가국들 모두의 이익창출이 가능하다. 북한 또한 국제무대에서 한국과의 양자협력 보다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과 연계한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긴장완화에 힘입어 이와 같은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북한-몽골이 합자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며 남북 간 협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제3국을 포함한 공동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존 개성공단과 유사한 형태의 남북협력 산업단지를 해외에 조성하는 것은 좋은 협력방안이 될 것이다. 몽골은 이미 2002년‘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자민우드(Zamiin-Uud), 알탄불락(Altanbulag), 차강노르(Tsagaan Nurr) 3곳에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외국인이 이 지역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수출 관세, 부가세, 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토지사용료를 감면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유무역지대 인근 인프라가 열악하며, 생산된 물품의 수요처가 러시아와 중국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유치가 요원한 실정이다.


몽골의 한반도, 몽골 협력모델에 대한 이와 같은 방침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구축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을 들어 국제사회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지역에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개성공단과 유사한 형태로, 한국이 인프라 및 생산설비 구축에 투자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몽골에서 생산되는 주요 원자재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하여 생산된 물품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인근 국가들을 중심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양국과 동시 수교국이자 사회주의 시절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오랜 우호 협력국인 몽골의 중재와 완충역할로 인해 남북관계의 부침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 하며 안정적인 사업의 지속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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