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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키르기스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배경과 시사점

키르기스스탄 권가원 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2015/09/23

 

■ 2015년 8월 12일 키르기스스탄(이하 키르기스)의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이하 EEU)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키르기스는 EEU의 다섯 번째 회원국이 되었음.

 

- 아탐바예프 키르기스 대통령은 자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경제연합 참여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2015년 5월 EEU협정서에 서명함.

 

- 이후 EEU 회원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에 이어 2015년 8월 4일 카자흐스탄이 마지막으로 키르기스의 가입을 승인함.
 
 ※ EEU는 러시아의 주도 하에 형성된 경제연합으로 회원국 간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상품·서비스·자본·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구현하고 공동시장으로의 점진적 발전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1일에 출범함.

 

■ 키르기스의 EEU가입 결정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대한 높은 에너지·무역·이주노동자송금 의존도와 러시아로부터의 EEU 가입에 대한 자금지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중앙아시아 지역의 빈국 중 하나인 키르기스는 약 550만 명의 인구, GDP 74억 달러의 소규모 경제로 내수시장이 매우 협소함.

 

- 또한 키르기스는 이주노동자송금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편중된 무역구조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측면에서도 가스의 약 90%(2013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함.
 
 ◦ [해외송금액] 1차 산업 중심의 광·농업 국가인 키르기스는 제조업 발전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으로 對러시아·카자흐 노동이주가 심화되어 왔으며, 총 GDP에서 해외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함.
 

◦ [무역] 총 교역에서 對카자흐스탄 수출이 28.5%, 수입 7.8%, 對러시아 수입이 18.1%, 수출 5.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2014년 기준).

 

 ◦ [에너지] 이에 더하여 지난 2015년 4월 10일 러시아의 Gazprom사가 심각한 부채난을 겪고 있던 Kyrgyzgaz사(키르기스 에너지 시장의 독점국영기업)를 인수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더욱 심화됨.

 

 ※ Gazprom사는 Kyrgyzgaz사를 1달러에 인수한 후 부채상환, 가스 인프라 및 파이프라인 현대화를 위한 5억7천만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힘.
 
  - 러시아는 키르기스의 EEU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왔으며 지난 2014년 9월 키르기스의 EEU 가입지원을 목적으로 10억 달러의 러시아-키르기스 개발기금(RKDF) 설립을 승인한 바 있음.

 

 

 

■ EEU 가입은 대규모 시장으로의 접근,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대조항 적용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반면, 역외관세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국내 고용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1).

 

- EEU는 약 1억8천만 명의 인구와 총 GDP 2조4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권으로, 키르기스는 경제연합 속에서 비교우위를 살려 자국의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對러시아 이주노동자들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러시아의 역외국 근로자에 대한 신규이민규제에서 자동면제 됨에 따라 고용불안은 완화될 것으로 보임2).

 

- 반면,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중국산 소비재에 의존해왔던 키르기스는 EEU 가입으로 인한 對중국 관세 인상 및 통관절차 강화를 위협요인으로 꼽음.

 

◦ 관세인상은 물가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이점(그림 1. 참고)을 활용하여 중국재화의 재수출에 의존해온 경제구조를 위협하여 국내 일자리감소를 야기할 수 있음(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총 수입의 54.5%).

 

◦ 일례로 중앙아 지역의 재수출허브라 불리는 Dordoi Bazaar(도소매 재래시장)는 약 50,000명의 인구가 종사하며, 거래되는 재화의 약 70~80%가 중국산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WTO 가입 시 키르기스가 동의하였던 평균 5.1%의 수입관세는 EEU국가들의 평균 역외관세인 10.6%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WTO 협정을 위배하며 향후 GATT 조항 28 하에 키르기스스탄은 관세양허를 재협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2) 러시아는 2015년 1월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허가증 발급 조건으로 건강보험 가입, 러시아 언어·역사·법 시험 통과 등을 의무화하였으며 허가증 발급비용을 인상함.



 

 

 참고자료: IMF, EIU, 각종 언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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