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EU산 돼지고기 분쟁 관련 WTO 항소기구에 항소 제기
러시아 KITA 2016/09/28
러시아, EU산 돼지고기 분쟁 관련 WTO 항소기구에 항소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9월 23일, 러시아는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금지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 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WTO 항소기구에 항소를 제기
러시아는 돼지 열병이 아직까지도 퇴치되지 않고 있어, EU산 돼지고기의 전면 수입금지는 정당하다고 주장
러시아는 2014년 일부 EU 회원국에서 돼지 열병의 발병을 이유로 EU산 전체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시킨 바 있으며, EU는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정치적인 조치로써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WTO 분쟁해결 기구에 제소
이에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 8월 19일 일부 지역에 국한된 열병의 발생을 이유로 EU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시킨 것은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패널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출처 : 폴리티코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한국기업 3곳, 극동 자유항 및 선도개발구역에 입주 신청서 제출 | 2016-09-28 |
---|---|---|
다음글 | 일본, 극동개발 탄력 받나?... 연해주에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립 | 2016-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