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경제] 푸틴의 사유화 정책과 재산권의 제도화의 문제

러시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장덕준 중소연구 발간일 : 2007-08-31 등록일 : 2017-11-03 원문링크

본 논문은 1990년대에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가 실시한 사유화의 결과로서 형성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푸틴 시기에 들어 어떻게 다루어 졌으며, 소유권의 제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 본다.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15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했지만, 최근까지도 러시아 정부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제도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1990년대 옐친 집권기에 시행된 사유화의 과정이 상당한 부조리와 모순, 그리고 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을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또는 무효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정부는 사유재산권 제도를 확립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의 제도화에 대해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 정부의 그러한 입장은 2003년에 불거진 유코스 사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유코스 사태는 푸틴 정권이 당초 러시아의 신흥재벌과 맺었던 묵시적인 계약--즉 재벌의 정치적 개입의 자제를 전제로 한 재산권의 보호--을 상당부분 훼손하거나 파기했음을 의미한다. 이 계약은 아직 공정하고 투명한 법의 지배라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 하에서 애초부터 불평등한 힘의 상관관계에 바탕을 둔 약속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하는 언론이나 시민사회 등 제3자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강한 국가’의 구축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의 집중화는 물론 ‘전략산업’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를 추진해온 푸틴정부의 정책노선은 그러한 사적 소유권의 제도화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