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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집무실, 매스미디어법 마련 중

키르기스스탄 24.kg 2022/09/30

☐ 9월 28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집무실 정보정책처는 공공 토론을 위한 새로운 매스미디어법을 제출함.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집무실은 기존 매스미디어법이 오래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 대통령 집무실은 관료, 정부 기관, 지방 정부,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매스미디어법 초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매스미디어법 초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미디어 검열이 금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함. 
- 매스미디어법 초안에는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권리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1994년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른 것임.
-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판을 훼손시키는 정보를 유포하는 것도 매스미디어법으로 규제됨.

☐ 이번 매스미디어법에 따르면 블로그나 소셜미디어도 매스미디어로 분류되어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됨.
- 새로운 매스미디어법에는 인터넷 사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블로거도 규제의 대상이 됨.
- 또한 매스미디어법 초안에는 외국인이 매스미디어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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