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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몽골과 중국의 국경무역 협력 현황

몽골 Dolgormaa 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학과 강사 2020/01/16

몽골과 중국을 잇는 국경선의 총 길이는 4,710km로, 양국 모두에게 가장 긴 국경이다. 두 나라를 잇는 국경선을 따라 13개의 내륙항이 있으며, 몽골의  전체  21개 아이막(행정구역) 중 8개 아이막이 중국의 네이멍구와 헤이룽장성과 접경해 있다. 이들 국경통과지점은 국경지역의 지방경제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2018년 몽골과 중국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26% 급증한 84.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출 중 대중 수출이 66%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몽골은 유일하게 대중 교역에서 38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몽골의 대중국 수입 품목은 건축자재, 생활용품, 기계설비, 식품 등인 반면 대중 수출품목은 석탄, 구리, 형석 등이다. 2015년 이후 수출품목 중 비광물 품목으로 말고기, 양고기 등 육류와 반가공 양털 등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몽골과 중국이 지리적 인접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 그리고 각자 비교우위의 상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실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국제교통망의 미발달, 내륙항 인프라시설의 낙후 그리고 비효율적인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양국간 교역규모는 그 잠재성에 비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해소하고 양국간 무역교류를 더욱 늘리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몽골과 중국 정부는 적극 협력해왔다. 2014년 몽골정부와 중국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몽골 중국 전면적 전략동반자 협력의 중장기 계획’ 중 ‘몽골 중국 경제통상 중기개발계획’’을 통해 향후 2020년까지 양국 교역규모를 1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국경통과지점 개조사업, 부가가치산업 개발, 다양한 무역박람회의 공동주최 그리고 세관과 식품안정성, 검역당국의 교류를 확대할 것이며, 기업간 협력과 상공회의소간 협력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더해 중국 상무부와 몽골 행정내각부간 공동업무위원회를 구성해 ‘자유무역협정서’ 체결을  위한 사전조사작업을  2018년  9월부터 착수하였다.
 
국경통과지역 개발
현재 두 나라를 철도로 연계하는 국경통과지역은 총 13개 곳이 있다. 양국간 화물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는 자밍우드-에렌하우토, 가숑소하이트-간츠모드 등 세관 현대화와 증축이 주요 과제가 되어왔다. 특히 자밍우드 철도세관의 경우 중국에서 북아시아, 동유럽과 최단거리의 철도가 지나가는 세관이여서 앞으로도 지나가는 화물량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에렌하우토 세관의 경우 현재 세계최대의 환적터미널, 대차교환터미널을 보유하고 있고 화물열차 검측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만, 자밍우드 국경통과지점의 한정된 수용량 문제로 그 동안 계속 차질이 생겼다.

 

몽골의 경우 수출입 교역물동량이 2018년 기준 6,500만 톤을 기록하였다. 이 중 도로교통을 이용한 통관화물이 36%를 차지한 반면, 철도교통을 활용한 통관화물이 64%를 차지하였다. 이 중 자밍우드 세관통로 통관화물이 60%로 최대규모를 기록한다면 비칙트 세관통로를 통해 통관화물이 20% 차지한다. 중국의 경우 전체 수출입 화물 교역물동량은 2017년 기준 52.7억 톤을 기록하였다. 2014년 기준 네이멍구자치구 에렌하우토 철도세관 전체 화물물동량은 826만 톤이었다. 중국은 전체 20여개의 철도세관을 두고 있는데, 몽골과 연계되는 내몽골 에렌하우토 철도세관은 수출입화물동량 기준으로 3위권에 들어가는 큰 세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세관 통관화물이 전체 화물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 철도세관과 도로세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중국과 몽골은 철도 궤간차이 및 시스템 호환성 등에 따라 환적수송 및 대차교환이의 필요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분담률을 보인다.

 

자밍우드-에렌하우토 철도세관 다음으로 중요한 국경통로는 가숑소하이트-간치마오두 도로세관이다. 2014년 기준 중국의 경우 도로세관 총 67개 곳이 있는데, 이 중 12개 곳이 몽골과 접하고 있다. 네이멍구자치구에 위치하는 간치마오두 도로세관은 연간 차량 물동량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훠얼궈스 도로세관 다음으로 2위에 들어가는 최대 큰 세이다. 현재 본 도로세관을 통해 연간 총1,446만 톤의 화물물동량이 통관되고 있다. 주로 석탄, 원유 등 원자재 위주의 상품이 수송된다. 몽골에서 중국에 수출되는 주요 상품인 석탄과 구리, 철광 등이 있으며, 대형 화물차로 수송되고 있다.

 

특히 석탄 같은 경우 중국 지방정부에서 수입할당제를 적용하고 있고, 물류수송에 대한 중국측의 잦은 운영정책변경으로 인해 몽골의 대중 석탄수출은 종종 차질이 생긴다. 2018년 1월과 4월 그리고 11월에 몽골 국경에서 120km 길이의 석탄운반 차량 행진이 한 달간 유지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몽골 측은 중국지방정부와의 협력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착수된 ‘세관개발 사업’ 범위 내에서 몽골의 주요 국경통과지역을 확장 개조사업이 시작되었다. 자밍우드 국경통과지역의 경우 개조사업이 이미 공사단계로 넘어갔으며, 총 예산 2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중국 정부의 무상원조로 조달한다. 평상시 자밍우드 세관 이동인구는 하루에 6,000~8,000명에 달했고, 차량과 화물차 100대를 처리한다. 1년간 진행될 개조사업 결과로 현재 유동인구 규모가 3배 즉 시간당 2,700명, 화물차량 처리량이 3배 즉 300대, 승용차 처리량이 7배인 200대로 늘어난다고 사업총괄부에서 밝혔다.

 

가숑소하이트 세관의 경우 몽골 전체 석탄수출의 51.3%, 구리수출의 55%가 통관되는 최대 규모의 도로세관이다. 개발사업 결과로 세관은 승객전용구간과 광물수송 화물차전용 구간으로 개조된다. 또한 하루 통관용량이 3배 상승할 것이며, 하루에 통관시키는 수출용 화물차량 수가 현재 수준보다 3배 확대된다. 이외에도 화물차량 자동등록용 스마트 톨 및 세관시험실, 화학물질보관용 창고 등 첨단 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이외에도 몽골과 중국의 관세청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단일창구 형성,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지원으로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2017년부터 두 나라 관세청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진행하였다.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세관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세관검사결과에 대해 상호 자동 인정해주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2019년 4월 몽골 관세청과 중국 관세청이 무역원활화를 위한 공인업체 상호인정에 대한 협약서를 상호 체결하였다. 국가에서 인증한 이들 기업은 세관업무처리와 비용절감의 혜택을 누르게 된다.

 

무역박람회 공동주최
몽중 무역진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몽골 중국 무역 박람회’가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9년 3회를 맞이하고 있는 본 박람회는 양국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대상으로 한 통상포럼, 투자설명회, 전자상거래 등 총 20여 개의 부설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2015년 제 1차 박람회가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우터에서 개최되어 몽골의 239개 기업과 중국의 800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2017년 2차 박람회에 몽골의 420개 기업과 중국의 900개 기업이 동원되어 자사 제품을 홍보하였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중국 내몽고 울란차보에서 제 3회 박람회가 열렸는데, 중국의 160개 기업, 몽골의 400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본 박람회 자리에서 몽골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 유망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있었다.

 

양국의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행사는 바로 ‘중국 몽골 러시아 삼국 무역 박람회’이다. 세 나라 지방도시에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본 행사 역시 2015년 이후로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국제박람회, 동북아 무역투자 박람회, 중국 서부지역 국제박람회, 중국 전국 수출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에 몽골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양국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제협력지대 설립
몽골의 자밍우드 지역과 중국의 내몽고 에렌하우토 시를 연계한 “몽골 중국 자유무역지대 설립” 계획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중국 시진핑 주석 몽골 방문 당시 양국의 관련 부처들이 ‘자유무역지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2016년 5월에 양국 정부는 “자밍우드 에렌하오터 초국경 자유무역지대에 건설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였다. 드디어 2019년 6월 4일에 몽골정부를 대표하여 울란 몽골 농업부 장관 과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종샹 중국 통상부 장관이 “몽골 자밍우드 중국 에렌하오터 경제협력지대 설립에 대한 정부간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몽골과 중국은 각자 자밍우드와 에렌하오터 지역에 자유무역 지대를 설립할 본래 계획을 갖고 있었다. 자유무역지대란 관세유보,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진흥,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몽골의 경우 1995년에 최초로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2002년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첫 법을 발효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사업추진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정부의 적정한 관리와 금융지원 없이 사업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2014년 시진핑 주석 방문을 통해 양국이 자유무역지대 개발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공유하여,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올해 초 몽골국회가 ‘자유무역지대’가 아닌 ‘몽중 경제협력지대’로 변경시켰다. 결국 2016년 6월에 몽골의 농업부 장관과 중국의 통상부 장관이 “몽골 중국 경제협력지대 건설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 국경도시 상하수도, 전력, 도로, 통신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해 2016~2018년 사이 5,880만 달러와 66억 투그릭을 투입하였다.

 

경제협력지대로 개발될 부지의 총 면적은 1,803㎡이며 경제협력지대의 인프라 시설 즉 도로와 15mw 태양광발전소 등이 이미 설치되었고, 현재 상하수도 설비가 공사 중에 있다. 현재 몽골 자밍우드에서  900헥타 부지를 개발 중이며, 중국이 6,000만 달러와 몽골이 8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해 지대 하수도, 도로, 난방 등 인프라 개발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경제협력지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부문에 투자하는 경우 10년간 법인세 감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도소매업, 외식업, 호텔업에 투자하는 경우 첫 5년간은 각종 세금 면제된다. 그 후 3년 동안 각종 세금 50%를 경감한다. 경제협력지대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없고, 부가가치 영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입주 업체 수는 120개사에 달한다. 이 외에도 내륙항만개발과 물류협력사업 범위내에서 ‘중국 톈진 항만 동쟝 자유무역항구’에 10헥타에 해당되는 부지를 몽골 정부가 50년 동안 소유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공동교통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 ‘몽골철도공사’와 중국의 ‘톈진포트 그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타당성조사 과정에 있다. 공동물류단지가 조성될 경우 중국과 유라시아간 수송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경유 물동량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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