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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법인세 개정 주요 내용과 전망

인도 이정미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19/10/21

☐ 2019년 9월 20일 인도 정부는 법인세율을 30%에서 22%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 세법 개정 조례(Taxation Laws (Amendment) Ordinance, 2019)를 발표함.1)
 - 인도 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 조례에 115BAA와 115BAB 신규조항을 추가했으며, 이에 특정한 공제를 청구하지 않는 기업 및 신규 제조 기업의 법인세율이 대폭 인하됨.2)
 ㅇ 기업이 신규 조항 115BAA을 선택해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30%의 기본 세율(소득액 40억 루피(약 5,600만 달러)이하 소득 기업 및 2016년 이후 설립한 제조 기업의 경우 25%)이 22%로 인하되며,3) 부과금(surcharge)과 건강 및 교육세(Health and Education cess)를 포함할 경우 최고 세율은 34.61%에서 25.17%로 최대 9.44%p 인하 4)
 ㅇ 2019년 9월 30일 이후 설립 및 등록을 하고 2023년 4월 1일 이전 제조를 시작하는 신규 제조 기업은 신규 조항 115BAB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
 - 또한 최저한세(Minimum Alternate Tax: MAT) 세율을5) 기존 18.5%에서 15%로 인하

 

 

 

☐ 이는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도 정부의 ‘법인세 개정 로드맵’의 일환으로 특히 최근 둔화된 인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임. 
 - 인도 정부는 2015년 11월 세제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4년에 걸쳐 법인세율 30%에서 25%로 인하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공제 혜택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법인세 개정 로드맵’을 발표
 - 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던 인도 경제는 5분기 연속 성장률이 하락하며 2019년 4~6월 분기 5.0%까지 둔화된 상황으로, 인도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라는 카드를 사용
 ㅇ 인도 정부는 △2019년 이후 기준 금리 5차례 걸쳐 1.35%p(6.5→5.15%)인하△주식 양도소득세 인상 방침을 철회 △고소득자 증세 방안 보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자동차 등록세 감면 등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ㅇ 인도 정부는 법인세 개정 로드맵 제안 세율(25%)보다 3%p 낮은 22%로 세율을 인하했으며, 특히 신규 제조업에 대한 파격적 세율 인하를 통해 제조업 활성화를 도모

 

☐ 법인세 인하는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켜 인도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져 인도 재정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인도상공회의소(FICCI), 인도산업연합(CII)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특히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인도 정부의 결정을 크게 반김. 
 ㅇ 인도 SENSEX주가지수는 법인세 인하가 발표된 9월 20일 전일 대비 5.3% 상승

 - 인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도의 재정적자가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6)
 ㅇ 인도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1.45조 루피(204.5억 달러, 인도 GDP의 0.7%)에 달하는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7)
 ㅇ Fitch, S&P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법인세 인하로 인해 인도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S&P는 재정적자 확대가 인도 국가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8)

 

<자료: 인도 재무부, PWC, BBC, The Economic Times, Business Today, Times of India 등>

 

* 각주
1) 이는 인도 국내법인 대상 세율 인하로, 인도에서 사업하는 해외법인의 기본 법인세율은 40%임.
2) 기업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조항(115BAA와 115BAB)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경우 특별경제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공제(section 10AA), 새로운 기계·설비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section 32(1)(iia), 낙후지역에 대한 새로운 기계·설비에 대한 공제(section 32AD), 차, 커피, 고무 사업에 대한 공제(section 33AB)등 인도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특정 공제의 적용 불가(자세한 사항은 ‘The taxation laws(amendment) ordinance, 2019’, no 15 2019, p.5 참고)
3) 2019년 8월말 기준 전체 기업수는 118.6만 개로 99.3%가 소득액 40억 루피 미만 기업으로 대다수는 25%의 세율을 적용 받으며, 5~8만개 기업이 30%의 세율을 적용 받음.
4) 소득이 1,000만~1억 루피 규모의 기업의 경우 소득세의 7%, 1억 루피 초과시 소득세의 12%의 부과금(surcharge)을 추가하며, 모든 기업에 대해 소득세의 4%에 해당하는 건강 및 교육세를 부과함. 신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금 10%, 건강 및 교육세 4%를 적용함.
5) 최저한세 세율은 장부상 이익(book profit)에 적용하는 세율임.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적용한 소득세액이 장부상 이익에 대한 최저한세 세율 적용 세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함.
6) 2018/19년 인도 재정적자는 GDP 대비 3.4% 수준이며, 인도 정부의 2019/20년 재정적자 목표치는 GDP의 3.3%임.
7) 법인세 수입은 전체 조세수입의 30%의 비중을 차지함.
8) Asia Times(2019.9.27.),  Fitch says India’s tax cut to widen fiscal def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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