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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0.1부터 환율연동형 수출관세 한시적으로 도입

러시아 KITA 2023/10/16

주요내용
러시아 정부는 물가 안정 및 세입 추가 확보를 위해 금년 10.1부터 ’24.12.31까지 환율에 연동한 수출관세를 도입할 예정
□ 러시아, 10.1부터 환율연동형 수출관세 한시적으로 도입

 

 
 ㅇ 러시아 정부는 물가 안정 및 세입 추가 확보를 위해 금년 10.1부터 ’24.12.31까지 환율에 연동한 수출관세를 도입할 예정

 
  - 광물, 철강 및 비철금속, 석탄, 비료 등 다수의 수출품목이 과세 대상이며, 수출세가 기부과된 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곡물, 해바라기유 및 해바라기박 등은 제외

 

      *환율이 1달러당 80-85루블(약 1,126-1,176원)일 경우 4%, 85-90루블(약 1,176-1,245원)일 경우 4.5%, 90-95루블(약 1,245-1,315원)일 경우 5.5%, 95루블 이상일 경우 7%까지 관세 부과(비료는 환율에 따라 최대 10%까지 부과 가능)

 

 

  - (전문가 의견) 동 조치는 러시아 물가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약 $15억 상당의 추가 세입도 기대됨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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