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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파나마 선박등기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중남미 기타 국내연구자료 기타 김진권,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발간일 : 2012-07-26 등록일 : 2017-06-08 원문링크

편의치적제도는 경비 절감 및 자국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국적과 다른 국가에 선박을 등록시키는 해운산업의 한 형태이다. 특히 파나마는 전세계 편의치적국 상선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나마 등기등록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소개한 자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에 파나마의 신조선 및 기존선 등기등록에 대한 사항, 등기등록의 말소, 3개월 특별등록 및 나용선 등록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파나마의 선박등기등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약하나마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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