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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과테말라, 전자화폐 규제 방안 발표

과테말라 La Hora, Mondaq 2024/10/23

☐ 과테말라, 전자화폐 규제 나서

- 지난 10월 10일 호세 알프레도 블랑코(José Alfredo Blanco) 과테말라 중앙은행(Banco de Guatemala) 부총재는 '국가발전기업인회의(ENADE: Encuentro Nacional de Empresarios por el Desarrollo)' 참석 계기 자국의 전자화폐(electronic currency) 규제 발전 현황에 대해 발표함

- 동 법안은 전자화폐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서 과테말라 은행감독원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해 금융통화위원회(Junta Monetaria)의 승인을 받았음


☐ 전자화폐 규제안 세부사항

- 과테말라 당국은 동 법안을 통해 전자화폐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업 운영 요건을 명시했으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전자화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함

- 전자화폐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법인은 유동성 및 운영 관리 지침을 따라야 하며, 최소 자본 요건인 300만 케찰(약 5억 3,500만 원) 규모의 자본금을 유치해야 함


☐ 과테말라의 금융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

-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자국 내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자화폐의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제도의 안정성과 사기 방지 절차를 구축해 과테말라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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