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스리랑카 내각, 여성의 근로 시간 제한한 법률 조항 철폐 승인

스리랑카 Daily Mirror, The Singhala News, World Bank 2022/08/11

☐ 8월 9일 스리랑카 내각이 상점 및 사무노동자 고용법(Shop and Office Employees) 개정안을 승인함.
- 해당 법률의 개정안은 여성의 야간 근무를 제한하는 구시대적인 법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마누샤 나나야카라(Manusha Nanayakkara) 스리랑카 노동부 장관은 외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스리랑카 국내 서비스 부문 경제 주체들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발언함.

☐ 스리랑카의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여성 노동자만이 오후 6시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음.
- 이 때문에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 업종과 수출 지향 산업 사업체들이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옴.
- 스리랑카 대도시의 비즈니스아웃소싱 업체와 백 오피스(Back Office), 정보통신(ICT) 분야 업체들이 해당 법률로 인한 불편을 호소함. 

☐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스리랑카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30~35%에 머물고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여성 노동력 참여도(FLFP,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는 2010년 41%에서 2016년 36%로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남성의 참여도는 75%이상을 유지했음. 
- 이는 여성의 노동시간을 제한한 법률이 여성의 노동 참여 제약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풀이됨.
- 세계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 차(茶) 재배 농장, 관광, 기성복 제조, 상업적 농업 분야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