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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부탄산 제품에 관세 특혜 부여
방글라데시 The Daily Star 2022/08/10
☐ 방글라데시 국세청은 부탄산 제품 43종에 대한 관세 특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함.
- 이에 따라 내륙국인 부탄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방글라데시 시장 접근성에 개선되게 됨.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0년에 부탄과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고 양자 무역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음.
☐ 부탄산 제품 43종에는 우유, 천연 꿀, 밀가루, 잼, 과일, 젤리, 시멘트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이들 부탄산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들은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을 방글라데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함.
- 방글라데시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소비세(supplementary duty)는 자국 상품에 적용되며, 부탄에서 수입되는 상품과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고 밝힘.
☐ 방글라데시 국세청은 부탄산 제품 43종에 대한 관세 특혜가 즉각 시행된다고 설명함.
- 방글라데시와 부탄 간의 PTA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방글라데시산 제품 90종이 부탄 수출 시 관세 특혜를 적용받고 있음.
- 부탄산 제품의 방글라데시 수출 시에도 PTA가 즉각 적용되어야 하나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시간에 지연된 바 있음.
- 한편, 방글라데시 재무부 내국자원국(IRD, Internal Resources Division)은 부탄산 제품 16종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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