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파키스탄 의회, 석유세법 개정안 승인

파키스탄 The News international, The Hindu 2022/07/01

☐ 6월 29일 파키스탄 의회는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석유세법 개정안 승인함.
- 파키스탄 하원은 모든 석유 제품에 점진적인 과세를 위해 1961년 제정되었던 석유세법(Petroleum Levy Ordinance)의 개정안을 승인함.
- 석유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는 고속 디젤유, 가솔린, 고급유 등 다양한 석유 제품에 리터당 50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317원)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또한 파키스탄에서 생산 또는 추출되는 액화석유가스(LPG)에는 1미터톤당 3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19만 1,900원)의 세금이 부과됨.
-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의회 발언을 통해 현재 파키스탄 정부는 석유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법 개정을 근거로 점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정부 세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함.

☐ 임란 칸(Imran Khan) 전 총리 재임 시절부터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구제 금융 지원 조건으로 연료 지원금 삭감, 더 많은 세수 확보를 요구했음.
-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현 파키스탄 총리 정부는 IMF의 요구에 응하여 연료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외에도 파키스탄 정부는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1~4%의 빈곤세를 부과하고, 시멘트, 철강, 금융, 항공사, 섬유, 자동차 조립, 설탕, 음료, 석유 및 가스, 비료, 담배, 화학제품 등 주요 13개 산업에 10%의 슈퍼 세금제를 도입함.

☐ 지난 6월 14일 미프타 이스마일(Miftah Ismail)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도 연료 지원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음.
- 이스마일 장관은 파키스탄 정부가 휘말유에 리터당 19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120원), 디젤유에 53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336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의 전철을 밟게 될 위험이 있다고 첨언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