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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파키스탄 상원, 아동 인권 법안 통과

파키스탄 Tribune, Dawn 2021/11/30

☐ 파키스탄 상원에서 핵심 아동 인권 법안이 통과됨.
- 2021년 11월 26일, 왈리드 이크발(Waleed Iqbal) 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상원인권상임위원회는 ‘2021청소년사법제도 개정법안’, ‘2021이슬라마바드 수도지역 아동보호법안’, ‘2021전국아동권리위원회 개정법안’을 통과시킴.
- 상기한 3개의 아동 인권 법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여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안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함.

☐ 여성 직장 내 괴롭힘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임.
- 이크발 왈리드 위원장은 여성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고 싶었다고 밝히며 법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그는 본 법안이 매우 중요하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2월 6일 법안에 관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여성 인권단체 등과 협의를 권고함.

☐ 본 회의에서 여성 직장 내 괴롭힘 법안 관련해 열띤 설전이 오갔음.
- 26일 회의에서 시린 마자리(Shireen Mazari) 인권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인권법안 통과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밝힘.
-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본 법안은 마자리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직장에서의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오직 가사 도우미들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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