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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스리랑카, 선거인 등록개정안 및 근로자 연금개정안 국회 통과

스리랑카 Adaderana, the Wire 2021/10/15

☐ 스리랑카 국회의장, 선거인 등록개정안 및 근로자 연금개정안 승인
- 2021년 10월 13일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바(Mahinda Yapa Abeywardena) 국회의장은 10월 7일부터 국회에서 심의 중이던 선거인 등록개정안 및 근로자 연금개정안을 통과시킴.
- 본 결정에 따라 2021년 선거인 등록법(개정) 제22 호와 2021년 근로자 연금법(개정)제23 호는 10월 13일 통과 당일 즉시 발효됨.

☐ 근로자 연금법 개정안 통과로 인도 거주 스리랑카 노동자의 납입금 수령 연령이 낮아짐.
- 근로자 연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도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58세 이전에도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에서 납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 기존에 인도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법에 따라 인도 사회보장기금에 일정 금액을 납입했음에도 58세 이후 은퇴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

☐ 선거인등록 개정안 통과로 스리랑카 선거인의 투표 가능 연령 기준이 완화됨.
- 기존의 1980 선거인 등록법 제44 호에 따르면, 선거인은 선거가 치러지는 당해 6월 1일까지 만 18세 이상이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당해 18세가 되더라도 생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이듬해 5월 31일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
- 본 개정에 따라 선거인은 18세가 되는 즉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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