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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방글라데시의 외국인 투자 환경: 잠재력과 현황, 문제점 분석

방글라데시 Saeed Ahsan Khalid University of Chittagong Assistant Professor 2022/07/08

서론
세계화의 물결 아래 국가와 세계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무역과 투자, 노동, 자본, 기술 및 전문지식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이다1). 특히 세계 7위의 인구 대국인 방글라데시는 농업, 의류 및 직물, 가죽가공, 경공업, 전력발전, 전자기기, 정보통신,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투자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자국의 산업정책과 수출지향적 경제 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 법령체계와 산업정책 및 규제를 마련해 국외 주체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국내 투자자와 거의 같은 수준의 대우를 제공한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투자 유치 노력이 현존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가로막히면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방글라데시에 조성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 잠재력과 현황을 살펴보고, 방글라데시가 투자 유치 분야에서 맞닥뜨린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글라데시의 외국인 투자 현황과 잠재력
14만 7,570km2의 영토와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방글라데시는 인도와는 4,100km, 미얀마와는 247km의 국경선을 공유하고, 농업, 제조업, 천연자원 추출을 주요 경제 분야로 삼는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풍부한 청년층 노동력과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시장을 잇는 전략적 위치, 민간 부문의 규모 확대를 바탕으로 꾸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남아시아로 향하는 FDI가 방글라데시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길 만한 이유로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장 규모, 인구 구매력 향상,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따른 낙관적 미래 전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기한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5년에 방글라데시를 중저소득국가로 재분류했고, 유엔(UN) 또한 2018년부로 방글라데시가 최빈국을 졸업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음을 확인했다2). 그 외에 방글라데시의 FDI 유치 동력을 제공한 요인으로는 환율 및 투자 자유화, 경상수지 거래의 외화 유동성, 인프라와 서비스 부문의 개방 등 민간 친화적 경제 개발, 그리고 에너지 및 통신 부문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지니는 매력도의 상승을 꼽을 수 있다3)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잠재력, 자유로운 시장경제, 낮은 물가상승률과 건전한 민간 부문 부채 여건을 지닌 방글라데시는 최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안정을 이루어 투자 매력도를 더욱 높였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Bangladesh Bank)에 따르면 경제적 성장과 진보, 자유화에 힘입은 방글라데시가 기록한 FDI 순유입액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8년에는 26억 달러(한화 약 3조 4,000억 원), 2019년에는 39억 달러(한화 약 5조 원), 2020년에는 23억 7,000만 달러(한화 약 3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으며4), 다만 2020~2021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FDI 액수가 40% 감소하기도 했다. 한편 6,723만 명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국내 노동자의 인건비 부담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문해율은 74.68%, 빈곤율은 25% 이상이라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인건비가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10% 수준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방글라데시는 GDP 규모에서 세계 37위에 해당하는 4,190억 달러(한화 약 540조 원), 주요 수출품인 기성복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6.3%를 기록하는 등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5)

<그림 1> 2020 회계연도 방글라데시 FDI 순투자액 TOP 10 지역 단위: 100만 달러
* 자료: 더 비즈니스 스탠더드(The Business Standard) 2021년 2월 24일 기사


<그림 2> 방글라데시의 경제 부문별 FDI 순유입액 단위: 100만 달러
* 자료: Mohammad Razib Hossain(2021) - 에스엔 비즈니스앤이코노믹스(SN Business & Economics) 기고문


방글라데시의 외국인 투자 관리 체계
방글라데시의 산업전략은 여타 신흥국의 경우와 같이 민간 부문의 주도 아래 수출지향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환경 아래 방글라데시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시하고 특별 경제 지구(Special Economic Zone)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쏟고 있다6). 그렇다면 방글라데시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과 요강, 규제의 대표적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980년 외국인 민간 투자 촉진 및 보호법
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 of 1980)
동 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이 국유화나 정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배당금도 적절히 국외로 반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7).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국인 민간 투자에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비롯해 완전한 보호와 지위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8), 보상이나 피해배상 등 문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방글라데시 국민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에는 만약 관련 조항 집행에 어려움이 생겨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방글라데시 정부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상 투자자에 민간 자산 임대와 구입, 기업 설립 과정에서의 지원을 제공하고, 7년간의 법인세 면제(전력발전 분야는 15년) 혜택을 부여하며, 외국인 직원이 납부하는 소득세를 최대 3년 동안 면제해준다.

방글라데시 투자개발청
BIDA, Bangladesh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방글라데시 국내·외 민간 투자를 유치 및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2016년에 시행되면서 출범한 BIDA는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체 등록을 처리하며, 투자 전·후 과정에서의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BID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사례에는 사전 조언 제공, 민간 사업체 등록과 승인, 지사·연락소·대표소 등록, 외국인 근로 허가, 로열티 지급 승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과 수입품 신용 거래 승인 등이 있다9).

2018년 원스톱 서비스법
One-Stop-Service Act of 2018
원스톱 서비스법과 2019년에 추가된 관련 시행규칙은 국내·외 투자자가 방글라데시에서의 신규 사업을 출범하는 과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투자자가 단일 장소 혹은 관청을 통해 모든 서류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인 절차를 일원화한다. 동 법과 관련되는 시행규칙에 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기업 설립의 신속한 처리, 납세자 식별번호나 부가세 납부자 등록, 근로 허가, 전기·수도·가스 연결, 사업자금과 수익의 국외 반출 허가, 환경규정 준수 여부 확인 등을 들 수 있다. BIDA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온라인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35개 관청의 154개 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BIDA 이외에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 군데의 투자촉진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4개 기관을 하나로 합쳐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이 논의되는 중이다10).

2021년도 국가 산업 전략
NIP, National Industry Policy
2021년도 NIP는 방글라데시 국내 산업 보호, 상품 품질 보장, 지식재산권 관리, 중소기업 지위 분류,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산업화 장려, 국내·외 투자 촉진, 중점 경제 부문 파악 등을 목적으로 입안되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로는 농업, 식품 가공, 농기계 및 장비, 기성복,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의약품, 가죽제품, 경공업, 황마포를 들 수 있다.

분쟁 해결 절차
2001년에 제정된 중재법(Arbitration Act of 2001)은 분쟁 발생 시 일반적 절차에 더해 관련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체결국이자 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회원국이기도 하며, 현존 법령체계를 통해서도 국제 중재 판단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FDI 유치를 위한 유인책 
방글라데시에서 자국 FDI 유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법령과 산업 정책상 유인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면세기간(Tax Holiday) 및 세율 인하 혜택
□ 면세기간 및 세율 인하 혜택을 분야별로 5~10년간 부여
 민-관 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과 연관된 특정 활동을 대상으로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10년간 면제
 소프트웨어 개발, 국가적 통신 네트워크 설치, 정보통신 서비스에 면세 혜택 부여
 수출로 발생한 소득 중 절반에 면세 혜택 부여
 로열티, 기술적 노하우, 기술지원 비용, 설비 등의 국외 반출 면세
 해외 대출액에 대한 이자 상환액 면세

관세 면제 
 자본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수출용 상품 제조에 들어가는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이중과세 방지 조약 
방글라데시가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한 32개국은 영문명 알파벳 순으로 벨라루스, 벨기에, 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미얀마,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한국,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베트남이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특정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3년간 소득세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자본 국외반출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투자용 자본은 다시 국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과 배당금도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배당금이나 수익을 방글라데시에 재투자할 경우, 이는 신규 투자로 간주된다.

소유권
외국인 투자자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사업체의 100%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주식시장 투자 
외국인 투자자는 규제상 제약 없이 기업공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주식에서 파생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면세 혜택을 받고, 기업 및 기타 주체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타 유인책 
방글라데시에 최소 50만 달러(한화 약 6억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 이상을 공인된 방글라데시 금융기관에 이체하면 시민권 자격이, 그리고 7만 5,000 달러(한화 약 9,7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 자격이 주어진다. 단, 상기한 경우 투자액은 국외로 재반출할 수 없다.

방글라데시 대상 외국인 투자의 제약 사항 
방글라데시는 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관련 사업체의 모든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물류 운송업, 항공·철도·일반도로 운송 및 사전 서비스 제공업, 배송업, 우편업, 부동산 매매업, 광고업, 영리 교육기관의 경우 방글라데시 내국인이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NIP에서는 통제 산업과 국가 보호 산업의 목록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통제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사업체를 BIDA 등 4대 투자촉진기관에 등록하기 전에 유관 부처로 부터 이의 부재 확인서(No Objec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 이외 민간 주체의 투자가 금지되는 국가 보호 산업에는 네 가지가 있으며, 무기와 탄약을 비롯한 군사 장비와 설비, 보호수림 내 식수(植樹)와 기계식 자원추출, 원자력 발전, 화폐 등 공인증서 발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글라데시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요소
2020년도 기업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창업, 전력 공급, 재원 확보 면에서 이전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11), 발전량 증대, 등록 과정의 디지털화, 신용 자료망 개선이 해당 지표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더해 재산 등록, 국제 거래, 계약 집행, 파산 관리 면에서도 방글라데시는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진작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는 데 필요한 조치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지 관리의 디지털화, 규제 준수 절차 간소화, 법적 절차 강화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의 견실한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FDI 유치 면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팬데믹 발생 이후인 지난 2년 동안에는 유치액이 감소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방글라데시의 FDI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규제 체계의 불안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각국이 시행하는 정책의 명확성, 정부 운영의 정당성, 그리고 규범 준수 여부에 따라 투자처를 결정하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관료 조직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기관 간 협력도 부족하다는 점이 투자자의 신뢰를 낮춘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사례로는 부가세 분야를 들 수 있는데, 주변국인 인도, 베트남, 태국의 경우 각국이 설립한 특별 경제 지구에서의 사업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경우에도 15%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FDI 유치를 증대하고 방글라데시의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과 부가세 규정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12).

그 밖에도 방글라데시에 존재하는 여타 문제점으로는 산업에 필요한 전력 및 가스 공급 역량 부족, 물리적 인프라 미비, 투자 진흥 기관 부재, 분야별 전문·특수 인력의 부족,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정치적 불안, 기술적 인프라 및 인터넷 연결망 미비, 정권 교체와 함께 매번 바뀌는 정책 기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13).
 
결론
국내·외 투자는 일국의 경제 규모 확대와 번영을 주도하는 요소이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십여 년간의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FDI 유치 액수가 GDP의 1~1.5% 수준에 불과해 10~15%를 기록한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에 비해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14). 한편 방글라데시에서는 해마다 200만 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나,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이처럼 많은 인구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력발전, 의류, 의약품, 직물, 농업가공, 제조업 등 주요 분야와 더불어 도로, 철도, 항공, 하수처리, 병원 등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회를 늘려야만 한다15). 또한 방글라데시로 들어오는 FDI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가적 경쟁력 향상, 재정적 안정성 확보, 규제 체계 개혁을 위한 조치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천연자원 탐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환경에 친화적인 경제 인프라 건설하는 데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방글라데시가 지금까지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욱 많은 외국인 투자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포괄적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각주
1) Dr. Md. Shah Alam,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Bangladesh: A Critical Analysis," South East Asian Journal of Contemporary Business, Economics and Law, Vol. 1 (2012), available at https://seajbel.com/wp-content/uploads/2014/07/Foreign-Direct-Investment-In-Bangladesh-A-Critical-Analysis-Dr.-Md.-Shah-Alam.pdf (accessed 30 June 2022).
2) Mujeri et al.,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Bangladesh: Analysis of Policy Framework, Impact, and Potential,"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and Accounting, 3(3), 60-82, 2021. 
3) Muhammad Amir Hossain,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Bangladesh's Balance of Payments: Some Policy Implications," Bangladesh Bank Policy Note, available at https://www.bb.org.bd/pub/research/policynote/pn0805.pdf (accessed 02 June 2022). 
4) The World Bank, (2021). The World Bank In Bangladesh.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bangladesh/overview#1 (accessed 02 June 2021).
5) Samir Asaf, "Accelerating FDI Growth in Bangladesh: The institutional investor's perspective," The Business Standard (21 January 2022), available at https://www.tbsnews.net/thoughts/accelerating-fdi-growth-bangladesh-institutional-investors-perspective-360283 (accessed 01 June 2022). 
6) Rafiqua Ferdousi and Eshrat Sharmin, "FDI policy of Bangladesh—a review," The Financial Express (31 December 2019), available at https://thefinancialexpress.com.bd/views/fdi-policy-of-bangladesha-review-1577805006 (accessed 04 June 2022). 
7) ASM Sakib Sikder,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s in Bangladesh: Laws & Policy," HG.org Legal Resources, available at https://www.hg.org/legal-articles/protection-of-foreign-investments-in-bangladesh-laws-and-policy-50563 (accessed 05 June 2022). 
8) The 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 1980, section 4, available at http://bdlaws.minlaw.gov.bd/act-details-597.html (accessed 03 June 2022).
9) Bangladesh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BIDA), https://bida.gov.bd/mandate-and-activities#:~:text=The%20Bangladesh%20Investment%20Development%20Authority,industrial%20development%20of%20the%20country (accessed 02 June 2022).
10) “2020 Investment Climate Statements: Bangladesh”, The U.S. Department of State, available at https://www.state.gov/reports/2020-investment-climate-statements/bangladesh/ (accessed 30 May 2021).
11) “Doing Business 2020- Economy Profile Bangladesh”, The World Bank, available at https://www.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country/b/bangladesh/BGD.pdf (accessed 03 June 2022).
12) Ishrat Jahan Holy and Silvia Rozario, "FDI Inflow in Bangladesh: Time to Rethink and Redesign Policies," LightCastle Partners, available at https://www.lightcastlebd.com/insights/2020/10/fdi-inflow-in-bangladesh-time-to-rethink-and-redesign-policies/ (accessed 05 June 2022).  
13) Abdin, M. J. (2015),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Bangladesh: Trend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Economies Management (2015), 4; 36-45, available at http://dx.doi.org/10.4018/IJSEM.2015040104 (accessed 02 June 2022). 
14) Ariful Islam Mithu, "Now is the time to take FDI seriously," The Business Standard (25 November 2021), available at https://www.tbsnews.net/features/panorama/now-time-take-fdi-seriously-334393 (accessed 04 June 2022). 
15) Abu Afsarul Haider, “Why is foreign direct investment so low in Bangladesh and how to increase it?”, The Daily Star (23 August 2021), available at https://www.thedailystar.net/views/opinion/news/why-foreign-direct-investment-so-low-bangladesh-and-how-increase-it-2158151 (accessed 28 Ma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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