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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브라모스(Brahmos) 미사일 수출과 향후 전망

인도 지 연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 연구교수 2021/10/12

2021년 3월 2일 인도와 필리핀은 ‘양국 간 국방물자 조달에 관한 실행 합의서 (implementing arrangement)’에 서명하였다. 인도는 이 합의서를 통해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 초음속 미사일 (Brahmos Supersonic Cruise Missile) 수출에 발판이 되는 여러 정부 간 절차들을 정립했으며, 향후 주요 무기 수출 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는2016 ~2020년 세계 24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0.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 5년인  2011~2015년의 통계치 기준으로 전 세계 무기 수출량의 약 0.1%를 차지했던 데에 비해 수출액이 약 228% 증가했으며, 인도의 무기 개발 및 수입에 관심을 표하며 양자간 대화에 나선 국가의 수도 대폭 늘어난 추세이다. 인도의 향후 무기 수출 전략에 대한 분석은 인도의 외교/안보 정책의 전략적 변화 및 방향성 파악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인도-러시아 공동 개발 무기 수출 전략 및 추진 목표에 대한 파악은 인도의 대미/대중 정책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읽어내는 데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모스 미사일 개발과 수출의 의미
브라모스 미사일은 인도가 1998년 러시아와 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 설립을 통해 공동 개발한 초음속 크루즈(순항) 미사일로, 세부적으로는 공대지, 지대지, 함대지 미사일 등 여러 버전으로 나뉜다.1) 인도의 강 브라흐마뿌뜨라 (Brahmaputra)와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Moskva)강의 이름을 합쳐 탄생한 브라모스 미사일은 인도의 국방연구개발연구소(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sation)와 러시아의 NPO 마슈노스트로예나 설계국 (NPO Mashinostroyeniya)이 50.5대 49.5 지분으로 공동 개발하였다.  브라모스 미사일은 첫번째 개발 단계에서 고도높이에 따라 마하 2.0~2.8 속도로 최대 300킬로미터 사거리 타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러시아의 P-800Oniks/ Yakhont 미사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브라모스 미사일의 초기 육군 버전은 200킬로그램, 공군 버전은 300킬로그램의 탄두 유효 탑재량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2001년 첫 지대지 미사일 테스트를 시작으로 인도 삼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미사일이다. 2010년에는 세계 최초로 초음속으로  평사 탄도(flat trajectory)에 이르러 유지 후 타깃을 향해 급강하(steep-dive) 하는 테스트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브라모스의 속도는 유럽의 PAAMS와 같은 최고 수준의 통합 대공 미사일 시스템에서만 효율적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인도는 현재 최대 1,500킬로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사거리와 속도를 높인 차세대 브라모스 미사일(Brahmos II or Brahmos Variant-3외)이 개발 중이며, 미래에도 핵심 전략 무기 중 하나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2016년에 수호이 30MKI(Su-30MKI)에 브라모스 미사일을 처음으로 장착하였으며, 적재비행실험(captive carry test)에 성공하였다. 2020년 1월 인도 공군은 타밀나두 주 탄자부르 공군기지 소속 222전투비행단의 수호이 30MKI 전투기에 초음속 미사일 브라모스를 장착했다고 밝혔다.2) 인도 남단에 위치한 타밀나두의 탄자부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안다만 해역 내 인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을 수호하고, 파키스탄 카라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억지 및 지부티(Djibouti)에 위치한 중국의 첫 해외 해군기지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외에도 인도는 역내 주요 라이벌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호이 30s(Su-30s)에도 브라모스를 탑재하여 인도 서북부 및 동북부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인도-러시아 방산협력의 주요 산물이자 인도의 핵전력에 도 중심이 되는  브라모스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전략은 인도의 대외관계 및 국방협력에 있어 상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인도가 여러 국가들과 브라모스 미사일 수출 협상에 박차를 가하면서, 인도 미사일 개발 및 기술 이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020년 8월 23일에서 2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에서 개최된 국제 군사 기술 포럼 The Army-2020 International Military and Technical Forum에서 인도-러시아 브라모스 JV 전시장(India-Russia Brahmos JV Pavillion)이 브라모스 미사일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 국가의 이목을 끌었다. 인도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미사일 수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와 러시아가 제3국과의 방산 협력 및 실행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외에도 인도는 기본적으로 브라모스 미사일 등의 핵심무기체계 구축을 통해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인식을 확립하고 남중국해, 인도양 및 아프리카 북동부해까지 수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내각안보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Security)는 여러 다른 요소들과 함께 해당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인도의 브라모스 수출과 향후 과제
지난 몇년간 인도와 브라모스 미사일 수출입을 두고 지속적으로 접촉해온 국가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UAE), 알제리, 이란, 이집트 등이 있다. 비록 유럽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요 무기 수출국을 제외한 여러 무기 수입국들이 인도의 미사일 개발 기술 및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진행중이다. 브라모스 미사일 수입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을 권역별로 보면 크게 네 군데로 나뉘는데 필리핀·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바레인 등의 중동 및 동북부 아프리카 지역, 우크라이나 등의 동유럽권 지역과 칠레 등 남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이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인도의 미사일 수출에 있어 우선 협상 대상이자 속도를 내는 곳들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다. 

인도의 대(對)동남아시아 브라모스 수출 전략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대중국 견제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인도의 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1년 3월 10일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해안 국경방어를 위한 대함미사일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의견을 내면서 3월 2일에 맺어진 미사일 수입 실행조약(implementing agreement)에 따라 인도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계약 성사를 위해 약 1억 달러 (한화 약 1,175억 원)의 한도대출설정액(line of credit)을 필리핀에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베트남도 인도의 브라모스 미사일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브라모스 미사일 수입을 포함하여 5억 달러(한화 약 5,875억 원)의 한도대출설정액을 설정하고 있다. 인도와 베트남은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양국 협력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 진전을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대중국 견제 전략을 세우는 인도네시아도 인도-러시아의 브라모스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브라모스 미사일 수출은 인도-미국의 대인도-태평양지역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외교의 전략적 독립성(strategic autonomy)과 동방정책(Act Asia Policy)의 실행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인도가 수출할 수 있는 브라모스 미사일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3) 에 의거하여 사거리 300 킬로미터 이하 버전으로 제작되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인도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기술적, 환경적 조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가운데 제약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인도가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 미사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적대세력 통합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의 적용에 대해 미국 정부와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향후 러시아 기술 바탕으로 개발한 인도의 무기 체계 수출의 향방이 이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통합제재법은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시발점으로 통과되어, 러시아에서 군사 및 정보를 수입하는 국가를 제재하고, 자동적으로 러시아의 무기 수출을 제재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미국의 통합 제재법이 통과된 이후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S-400 수입을 최종 결정하면서 인도-미국 협력에 제한이 생긴 것이 아닌가에 대한 토론이 이미 벌어진 적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러시아의 수호이35 Flanker-E (Su-35 Flanker-E)를 도입하고자 했을 때,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수입이 이 통합제재법의 대상이라고 통보한 적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반면 인도가 미국의 통합 제재법 통보 대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낮고,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및 향후 무기 수출 정책이 우선 순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도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합 제재법은 인-러 공동개발 무기 수출국 뿐만 아니라 수입국에 직접적인 통보 및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의 브라모스 미사일 수출이 해당 동남아 수입국들의 대중국 군사 전략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미국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이 외교적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도 국내에서는 향후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기 개발의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과제
오늘날 인도는 전 세계적인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과의 계약 진행은 인도 무기 수출에 있어 긍정적인 선례를 남기고, 향후 보완점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주요 국방 협력이라는 데 의의를 가진다. 인도는 여전히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으로 손꼽히는 주요 무기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주요 무기 수출국이 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 3월 SIPRI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인도의 무기 수입액은 이전 5년 수입액 대비 33% 감소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산 무기 수입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는 인도가 무기 개발 및 생산의 자립성(self-reliance)에 초점을 둔 결과이기도 하며, 인도-미국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산 무기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도는 2025년과 2030년에 보다 경쟁력 있는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맹주가 되기 위한 전략적 환경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여전히 인도는 무기 수출국보다는 수입국으로서의 매력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 영향력과 국내 기술력을 통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변모할 잠재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와 신무기 기술개발에 대한 협력 방안을 확보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이해도를 높여서 향후 인도의 국방 정책 및 방산 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각주
1) 브라모스 미사일은 고체연료 부스터 엔진을 탑재한 2단 분리 미사일로 분리 전 초음속으로 비행한다. 
2) 인도의 수호이 30MKI는 공중 급유 없이 약 3,000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양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첩보 활동 등이 가능하다. 수호이 비행대대를 보유한 공군기지는 우따르 쁘라데시 (Uttar Pradesh), 라자스탄 (Rajasthan), 아쌈 (Assam), 마하라슈트라 (Maharashtra)등에 주둔해 있다. 
3)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는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케트 및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그리고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하여 1987년 4월 미국의 주도로 G-7이 설립한 수출통제 체제이다. MTCR은 대량살상에 사용되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의 운반수단을 통제함으로써 WMD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료: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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