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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으로 가공식품 수출 시 유의사항

카자흐스탄 KOTRA 2022/08/11

- 사전에 필수 등록 사항 및 제출 서류 면밀히 검토 후 진행
- 철저한 제품 표시 규정 준수 필요


카자흐스탄은 130여 개의 민족이 있는 국가로 다양한 음식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오랜 기간 함께해 온 고려인의 영향과 더불어 K-콘텐츠의 인기가 상당하여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덕분에 많은 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으로 한국산 라면, 과자류, 주류 및 소스류 등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 절차 진행 시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우리 기업들도 규제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 가공식품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공식품 수출입 동향
카자흐스탄 법률정보 시스템에서 가공식품은 “식품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원형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소스류, 스낵, 아이스크림, 간편 조리식, 가공 과일 및 채소, 가공육 및 해산물 등이 해당된다.

2021년 기준 가공식품의 시장 규모는 1억5470만 달러이며 이 중 수입액은 1억8120만 달러, 수출액은 76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가공식품의 수입 규모는 국가 전체 수입규모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카자흐스탄 가공식품 수출액은 최근 6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가공식품 관련 법률 규정 및 수출 시 유의사항
가공식품 취급에 대한 관련 법령은 2007년 7월 21에 제정된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8조이며, 가공식품 수출에 관한 규정은 2013년에 제정된 EAEU 관세 동맹의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 of the Customs Union)을 따르고 있다.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카자흐스탄으로 첫 수출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품 등록(State registration)이 필요하다. 샘플 수출의 경우 제품 등록이 따로 필요 없으며 식품 안전 인증서와 수입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서 준비 기간은 최대 5일 소요되며, 식품 수입 허가는 30일간 유효하다.




카자흐스탄의 수입 통관에 적용되는 세금은 관세, 통관비용,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있다. 수입 관세는 HS코드에 따라 0~15%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식품별 HS코드 분류 및 관세율 확인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홈페이지(www.eurasiancommission.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에서 샘플이 아닌 공식 판매 또는 유통 목적으로 제품 수출 시 두 가지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참고로, EAEU 규정에 따르면, 가공식품 제조 시 자연발생 요인으로 인정돼 0.9%까지는 Non-GMO 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할 시 의무적으로 제품 포장에 GMO 표기를 해야한다.




시사점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음료 및 주류와 함께 과자류, 라면류 등 가공식품의 인기가 상당해 한국산 식품을 취급하려는 현지 업체와 수출하려는 국내기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카자흐스탄 가공식품 수입 관련 규정 및 관계 기관의 가이드라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국내 기업들이 수출 시 더 면밀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사전에 현지 시장조사 및 트렌드 분석,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파악하고 시장 진입 기회로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 식품 관련 전시회를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카자흐스탄 법률정보시스템,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홈페이지,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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