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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에서 받은 사업제안이 의심된다면?

우즈베키스탄 KOTRA 2022/08/03

- 사업자 등록내역 조회 및 사무실 주소 확인이 가장 쉽고 효과적
- 정부입찰 등을 가장해 수의계약이나 대량구매를 미끼로 한 수법에 주의


들어가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의 입국·방역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비자 발급(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의 대한민국 입국 시)이 정상화됨에 따라 그간 잠잠했던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수상한 거래제안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2022년 상반기에 KOTRA 타슈켄트 무역관에서 접수하거나 파악한 사기성 사업 제안 사례들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주요 사례

(사례1) 제품에 관심이 있다며 방한상담 목적의 초청장 발행 요구 
한국 기업 A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우즈베키스탄에 한두 차례 제품을 수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바이어로부터 추가 주문이 없었고 연락마저 닿지 않아 아쉬워하던 차였다. 그러다가 2022년 6월 우즈베키스탄 바이어 B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요는, 한국과의 거래경험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A사의 제품을 소개받았는데 관심이 있어 한국의 사무실과 공장을 방문하고자 하니 초청장을 발급해 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A사는 이러한 관심이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바이어의 신용과 관심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청하는 것이 꺼림직했다. 

고민하던 A사는 KOTRA 타슈켄트 무역관에 연락해 바이어 B사의 존재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무역관 조회 결과 B사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법인이었으며 제시한 연락처, 주소, 대표자 성명도 등록내용과 일치하여 특이사항은 없어 보였다. 다만, 초청장 발급과 관련해서 무역관에서는 일정한 관계가 없는 바이어에게 발급하는 것은 향후 불법체류 사실이 발생할 시에는 초청한 측에서도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리며, 무역관에서 상담통역과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으니 우선 ZOOM으로 화상상담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이에 A사는 B사에 화상상담을 제안했으나 B사는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사례2) 정부 구매 건의 단독수주를 제안하며 선수금 및 커미션 요구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2021년 12월) 한국 기업 C사(재활치료용 의료기기)는 2022년 1월 본인을 정부독점 밴더라고 소개하는 우즈베키스탄 D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지난번 정부 사절단으로 방한했던 대통령의 측근이 한국에서 C사의 제품을 보고 크게 마음이 들어 C사의 제품구매를 위한 단독발주(수의계약)를 보건부에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C사가 제품을 전시한 쇼룸에 우즈베키스탄 방한단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던지라 이러한 제안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 D는 C사에 초도 착수금으로 3000달러를 송금해줄 것과 수주 성사 시 총 계약금의 2% 커미션을 요구했다. 

C사는 KOTRA 타슈켄트 무역관에 해당 발주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무역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에 해당 구매계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문의를 했으나 보건부에서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2주 이내에 답변을 주겠다는 기계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무역관에서는 일단 C사에 D사로 하여금 1) 제품의 조건(Product Specification) 등 세부 내역이 담긴 구매발주 문서와 2) 발주 근거가 되는 정부문서(특별법, 내각 결의, 대통령명령 등)를 요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 이에 C사에서 해당 자료를 요청했으나 D사는 처음에는 대통령 측근이 직접 명령하여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거래라 관련서류 일체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가 재차 요청하자 연락을 끊었다.  

(사례3) 납품계약 직전 또는 직후 인증비용 및 샘플 요구 
한국 기업 E사는 다른 현지 파트너로부터 소개받은 바이어 F사와 세 차례에 걸쳐 화상상담을 가졌으며 납품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다. 거래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자 대량주문의 기대에 부푼 E사는 어느 날 F사로부터 최근 규정이 바뀌어 제품을 보건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F사는 본인들이 이미 등록을 협의하고 있다는 보건부 담당자 연락처까지 먼저 알려주며, 제품 등록을 위한 초기비용으로 수수료 2000달러와 다량의 샘플을 요구했다. 

한국 기업 E사는 송금 직전 KOTRA 타슈켄트 무역관에 연락해 해당 제품의 등록이 필요한지, 또한 그런 경우에 비용 및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했다. 무역관에서 확인한 결과 필수인증 외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후 바이어 F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는 본인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역관에서는 E사로 하여금 최근에 규정이 변경된 것이라면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 법령, 보건부에 등록과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어는 근거 법령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당초 공유했던 보건부 담당자 연락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 및 대응방법

1) 주소지 및 연락처 검색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법인(사업자)과 관련된 기본사항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대표연락처를 요구하여 이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방법이다. 존재여부 자체가 의심스러운 법인(사업자)는 이러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등록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능하다면 복수의 사이트를 조회해 볼 것을 권한다. 




다만, 우즈베키스탄 현지 특성상 바이어들은 여전히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거나(대체용으로 텔레그램 또는 IMO 메신저가 대중적),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명함, 이메일, 홈페이지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법인(사업자)등록증과 실제 등록내역 조회 
우즈베키스탄에서 법인등록 사실조회는 납세자번호(инн,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ый номер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а, 영어 약어로는 INN)로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등록증에 기재돼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존재 여부 자체가 의심이 된다면, 우선 등록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간혹 바이어가 해당문서는 기밀이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변명이라고 간주해도 좋다. 또한 등록증을 통해 INN을 알고 있다면, 아래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용포털(http://registr.stat.uz/enter_form/ru/index.php)에서 등록 내용에 대한 세부정보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동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은 순서대로 ① INN ② 등록일 ③ 등록 법인(사업자)명 ④ 법인형태 ⑤ 설립당시 자본금 ⑥ 지분관계 ⑦ 주소(이메일, 전화번호, 소재지, 세부주소), ⑧ 대표자명 등이다. 다만, 이 조회 내역은 법인등록 사실과 활동여부 자체만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기업자체의 ‘건정성’이나‘신용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3) 관련 문서 및 법령근거 요구
프로젝트나 정부구매 입찰건의 경우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의 조건(Product Specification) 등 세부내역이 담긴 문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정부의 공식발표와 관련한 법령과 규정사항은 즉시 공표하도록 돼있으며, 대표적으로 국가입법데이터베이스(www.lex.uz)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는 법률(Laws), 대통령령(Act of President, Presidential Decree), 정부 결의(Government Decisions), 각 중앙부처 및 위원회에서 발표한 명령(Acts of Ministries, States, Committees) 등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및 구매입찰 수주를 제안하면서 위의 문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존재 여부 자체를 의심해볼 수 있다. 

4) 화상상담 제안 
방한을 위한 비자발급용 초청장을 요구하는 바이어의 경우에는 먼저 화상상담을 제안할 수 있다. 진성 바이어가 아니라면 대부분 요청을 거절할 것이다. 반대로 화상상담에 응했다면 대상품목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등을 통해 거래의사가 있을지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과도한 샘플·인증(등록) 관련 수수료 요구시  바이어에게도 부담 요구
충분한 신뢰가 쌓이지 않은 단계에서 과도한 양의 샘플이나 인증(등록)관련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일정부분을 바이어도 부담하도록 제안하고 반응을 살핀다면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샘플은 발송 및 통관비의 일부(또는 전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사점 
지금까지 무역관에 접수되거나 파악된 사기시도 건 대부분은 기본적인 검색과 대응조치 만으로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에 좋은 조건의 거래가 제시된다면 쉽게 무역사기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속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코로나19 기간을 지나 리오프닝이 현실화되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소개하지 않은 사례나 대응방법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KOTRA 타슈켄트 무역관(kotratashkent@kotra.or.kr)을 비롯해서 대사관, 기타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공공기관 등을 통해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조심성이 요구된다.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무역관 자체조사, 기타 현지 언론보도 등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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