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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공펌프 및 송풍∙압축기 부품 시장

인도 KOTRA 2022/06/27

- 제조 산업 육성 정책으로 관련 수요 지속 증가 추세
- 현지 생산업체의 부품 직접 소싱 위주 시장 형성


상품명 및 HS코드 : 진공펌프 및 송풍∙압축기 부품(HS 841490)
인도는 2014년에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를 발효하는 등 역내 생산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기계, 전자부터 자동차, 의약까지 제조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진공펌프 및 송풍∙압축기 수요 역시 확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2019-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관련 구매가 정상화되고 있다.

인도 기업뿐 만 아니라 다양한 다국적 기업의 현지 생산법인이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련 부품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의 부품 소싱을 위한 직수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유통업체 발굴 뿐만 아니라 부품을 직접 수입하는 제조업체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 시 CEPA를 통해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시장규모 및 동향
(진공펌프) 컨설팅 기업 Insight Partners에 따르면 인도의 기계식 진공펌프 시장규모는 2022년 약 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9-2028년 10년 동안 CAGR 8.2% 성장하여 2028년 약 43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팬 및 송풍기 ) 또한 현지 시장분석기업인 Mordor Intelligence는 팬 및 송풍기의 시장규모가 2022년 기준 2016년 대비 약 4% 성장한 4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타 전망) 인도 압축기 시장 규모는 2019년 19억 달러에 달했으며 2030년까지 CAGR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psmarketresearch.com)

수입동향 및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
HS 841490에 대한 인도의 총 수입 규모는 2021년 기준 52억 7795만 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대한민국, 독일 순이며 동 3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60%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의 수입이 전년 대비 12% 감소하여 2021년은 기저효과로 더욱 큰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현지생산법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세부사항 아래 ‘수입 및 유통’ 참조).




한국은 인도의 제2 수입 대상국으로 2022년 대한국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87% 증가하여 전체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5천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한국기업의 현지 자동차 및 전자제품 생산 공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사항: 2022년 총 물량(kg)/총 수입규모(USD) 기준, 중국의 kg당 단가는 8 달러로 경쟁국 대비 50% 또는 그 이하 수준임. 10대 수입대상국의 kg당 단가(달러)는 중국(8) < 태국(14) < 한국(15) < 독일(20) < 이태리(21) < 일본(28) < 미국(39) < 벨기에(39) < 영국(54) < 스위스(194) 순임.

수입 및 유통
현지 시장은 기 구축된 가치사슬에 맞춰 제조업체가 자체 생산을 위해 직접 부품을 수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모기업으로부터 부품 공급 포함). 기업DB 및 통계 포탈인 The Trade Vision의 수입 통계를 확인한 결과 다국적 기업의 현지생산법인의 직접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도 제조기업과 일부 수입업체들의 소량 구매 건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다. 참고로 2021년 HS 841490류를 수입한 현지 기업 수는 2853개이다.

유통 관련, Trident Services, Blue Air Technologies 등 현지 생산업체의 딜러들이 완제품 유통과 더불어 부품 A/S를 병행하고 있으며 기타 중소 규모 부품 유통 및 서비스 업체들 또한 활동하고 있다.





관세 및 인증
HS 841490 이하 HS8단위의 기본 관세율*은 7.5~10%(최혜국)이나 한-인도 무역 협정인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09.87)에 의거하여 세관 신고서 제출 전 원산지 증명서, 상업송장(C/I), 화물운송장(Way bill) 등 서류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원산지 적용 관련, 부가가치율(RVC, Reginal Value Contents)** 중 한국 비중이 최소 35% 이상이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 관세 관련 세부 사항 참고: 인도 무역 포탈(https://www.indiantradeportal.in/vs.jsp?pid=2&productID=38512)
** 한-인도 CEPA 원산지 규정 관련 참고: https://www.indiantradeportal.in/vs.jsp?pid=2&productID=38512

시사점
인도의 제조산업 진흥 정책으로 인해 현지 제조산업의 규모는 지속 확대 추세이나 아직 품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진공펌프 및 송풍∙압축기 부품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지 부품 시장은 전문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단위로 세분화되지 않고 제조업체가 생산용 부품을 직접 수입하는 글로벌 소싱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제조업체 대상 직접 납품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단,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은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기적인 수출 레퍼런스 구축을 위해 현지 부품 유통 및 서비스 중소기업 발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경우 CEPA를 활용해 무관세 적용이 가능한 품목이지만,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역내 생산 인센티브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현지생산(단독 및 JV)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현지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한 영업 사무소 및 현지 법인 운영 역시 효과적일 수 있다.  

 

자료원 : Insight Partners, Mordor Intelligence, Psmarketresearch, The Trade Vision, India Trade Portal, 관세법령정보포털, 각 기업 홈페이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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