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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진출 기업을 위한 조세 분야 기업지원 세미나 개최

에티오피아 KOTRA 2021/11/26

- 공관과 무역관이 콜라보로 기업지원 세미나 개최
- 투자진출기업은 주재국내 조세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 필요


기업 지원 세미나 행사 개요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이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과 공동으로 주최한  ‘에티오피아 투자 진출 기업지원 세미나’가 2021년 10월 29일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기업지원 온라인 세미나 현장 (줌)

에티오피아에서는 기업 활동에 있어 조세 제도의 불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업을 철수하고자 해도, 세금 관련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청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한국 투자 기업들에게 조세 부문은 에티오피아에서 직면하는 큰 비즈니스 리스크 요인이다.

이에 대사관과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은 금 번 기업지원 세미나의 주제를 2019년에 이어 조세 분야로 선정하고, 에티오피아 세수부 및 관세청 관계자를 초청해 최근 개정된 주요 조세 이슈에 대해 듣고, 한국 투자기업 관계자와 함께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본 행사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Zoom 회의로 진행했으며, 현지 정부의 조세 정책 입안 관계자, 한국 진출 기업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가했다.

강석희 대사 개회사 요지
강석희 대사는 본 세미나를 시작하며 에티오피아 조세 분야는 한국 투자기업들의 에티오피아 사업의 큰 장애물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조세 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에티오피아 당국과 우리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에티오피아 내에는 약 20여개 한국 투자기업들이 사업적인 목적 뿐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사회/경제적 개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조세와 관세 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세미나가 한국과 에티오피아 양측 모두에게 유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COVID-19과 에티오피아 북부 내전으로 어려운 에티오피아 환경 속에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한국 기업관계분들을 응원하며, 건강과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개회사를 마쳤다.

에티오피아 세수부 발제 요지
온라인 세미나 진행 사진 (세수부 발제자료)


Mr. Abere Abebe, 세수부 조세입법팀장은 먼저 조세 분야의 기본 개념에서 부터 시작했다.  소득 (income)은 모든 경제적 이득의 총량이자 소득세의 기준이며, 관리비 (Management fee)는  임금을 제외한 관리/행정 비용의 총량이다. 소득의 종류(Schedule of income)에는 Schedule A (근로 소득), Schedule B (임대 소득), Schedule C (사업 소득), Schedule D (기타 소득), Schedule E (비과세 소득)가 있다.

이후 한국 투자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소득세의 주요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사업(산업, 상업 활동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이며, 총 사업소득에서 이자 지출, 기부금 (총 소득세의 10% 제한), 지난해 손실 등을 공제한 부분이 과세소득이 된다. 법인세율은 30%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신고일 기준 5년 내 수정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기 또는 중대하거나 고의적 태만이 있을 경우, 기한 제약 없이 평가가 실시 가능하다. 상기 세금은 에티오피아에서 물리적 형태의 고정사업장(지점, 공장 등)을 연간 183일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다만, 단순 연락 기능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수부 측의 발제자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에티오피아 조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국세부에 문의를 달라고 언급하며 한국 투자기업들에게 대해 젂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에티오피아 관세청 발제 요지 
두 번째 세션은 Mr. Getu Legese (관세청 관세분류및원산지규정 담당 국장)이 통관 기본개념을 서두로 수출 제조 업체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관세청의 현대화 노력, 최근 개정된 사항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통관을 실시하며, 통관 신고자는 송장 (invoice), 운송서류 (transport documents), 패킹 리스트 (packing list), 은행 허가 (Bank permit) 혹은 “Franco-vlauta” 허가 (수입 업자가 예외적으로 외환 없이 자체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등 필요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통관 절차는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즉각 통과되거나, 서류심사 및 실사를 거치며, 즉각 통과되더라도 45일 내 사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수입 (설명 미비, 미신고, 용량초과, 불법 외화 허가 등)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수출업체의 주요 인센티브에는 △ 관세 환불제도(Duty drawback system), △ 산업단지 운영, △ 원자재 및 자본재 무관세 수입을 언급했다. 다만, 자본재 중 대다수 기계류는 제한이 없으나 비과세 차량에 대해서는 투자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농업 2~3대, 건축업 6대, 제조업 1대 등). 반면 제조업체에는 △ 수입 원자재의 관세 사후납입(최대 1년), △ 사전 서류제출 및 실사 최소화를 통한 신속통관, △ 업체 부지 내 실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에티오피아 관세청의 현대화를 위해 △ 싱글윈도우 등 전자 세관 시스템 도입(‘17~’21년 KOICA 사업으로 86억원 투자), △ 수출 및 제조업체 전용 통관부서 운영, △통관서류 최소화(수출 시 15개→5개 & 수입 시 25개→10개)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1년 9월 발표한 주요 관세 개정사항으로는 △(기존 6단계에서 현 5단계로) 과세 범위 단계 조정 (0%,5%,15%,25%,35%), △생산단계별 물품에 대한 관세 구분 (원자재 0%~5%, 중간재 15%, 최종재 25~35%), △관세율 0~15% 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투자 목적의 자본재 및 기계 수입 시 재무부 및 투자청 승인이 불필요하며, 어떤 수입업체든 무관세로 수입 가능, △평균 관세율의 감소 (17.4% -> 15%) 등을 설명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국내 기업 애로 사항 공유
화상회의 중 에티오피아 발표자의 마이크 문제로 잠시 빈 시간을 이용해 윤준식 대우건설소장은 세수부의 부당한 법인세 부과 경험을 공유했다.

윤소장에 따르면, ‘21년 5월 에티오피아 국세부는 대우건설 대상으로 ’18~‘19년도 법인세 감사를 실시했다. 대우건설은 EDCF자금으로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는 설계과정에서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계약변경 불가를 조건으로 한 일괄입찰공사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대폭 적자가 예상됐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세수부는 법인세 감사 중 기업이 손실이 발생하는 공사를 수행할 이유가 없고,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대우건설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과세율(매출의 16%, 이윤의 30%)에 따라 대우건설에 약 18.5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이러한 세수부의 법인세 부과조치가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제 24조 차별금지에 반하는 조치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세수부에 Objection letter 제출했고, 대사관은 세수부에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리뷰를 요청하는 협조 요청 공한을 보내어, 다행히 국세부 내 이의제기 심의 부서에서 ‘적자 프로젝트의 예상원가를 기반으로 법인세를 재산정하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냈다.

또한, 윤 소장은 에티오피아 관세청이 국경을 기준으로 수출입 관세를 부과해야 하나, 지부티-에티오피아 운송 전 과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 에티오피아 국경 기준 별도의 송장을 발급받을 것을 조언했다.

한편 질의응답시간에서 조은범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장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외환 부족으로 한국 투자 기업들이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LC 개설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일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franco-valuta 수입 허가를 제조업의 원자재 수입시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지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Getu 관세청 과장은 수입관련 모든 정책은 National Bank of Ethiopia 소관으로 모든 수입품은 원칙적으로 은행허가가 필수적이나, 다만, 특별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에 관세청이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면서 에티오피아 관세청 본부와 상담 받을 것을 권유했다.
 
시사점
이번 세미나는 투자진출기업들의 큰 애로 사항 중의 하나인 조세분야의 애로 해소를 위해 KOTRA와 대사관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에티오피아 정부관계자의 현장조언과 한국 투자 진출 기업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금년 9월 개정된 관세규정의 주요 변경 내용도 다루어졌는 바, 전반적인 관세율 하락 및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향후에도 KOTRA는 대사관과 협력해 한국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을 향해 한국 기업의 애로 해소를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조세 관련 애로가 있는 기업이 있다면 본행사에서 발제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ㅇ 세수부 발제자 연락처 및 인적사항
Abere Abebe, Team Leader, Taxation Legal drafting advice and opinion directorate
(핸드폰) 0911141053 / esubelay@gmail.com
ㅇ 관세청 발제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Get Legese, Director in department Tariff Classification and Rules of Origin Directorate
(핸드폰) 0911139907 / Getu28@gmail.com



자료: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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