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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투자법, 드디어 개정하나?

알제리 KOTRA 2021/11/18

- 투자지분 제한 폐지 명문화 및 법적 안정성 도모 기대 
- 알 정부, 법적인 제도 정비와 함께 현실적인 장애 해결에 관심가져야 


2020년에 발표된 '외국인 투자법' 개정... 올해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기대  
지난 9월 18일 알제리 총리 Ayman Benabderrahmane는 “수일 내 새로운 투자법 개정안이 공표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10월 초 기준, 아직 총리가 말한 새로운 투자법이 발표되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 내각에서는 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을 이어가며 약 95%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조만간 개정 투자법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올해 말까지는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8월에 개정된 현 알제리 투자법은 실질적인 내, 외국인 투자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고, 특히 테분 알제리 대통령은 2020년에 “알제리 투자법은 너무 자주 변경되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었다.”며 “향후 10년간은 변경하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앞으로 알제리 투자법은 실현불가능한 이상적인 부분을 도려내고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 탈바꿀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전 알제리 산업부 장관 Ferhat Ait Ali는 알제리 투자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테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 치료를 위한 장기간의 해외 체류, 올해 2월의 내각 개편, 6월의 총선 등 정치일정 등에 따라 투자법 개정 이슈의 원활한 진행은 불가하였던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인 투자가 절실한 알제리 경제 상황 
산유국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알제리는 2015년까지는 고유가로 인한 풍부한 외환 보유고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이후 급작스런 저유가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집중도 완화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특히, 2024년 이후 알제리의 외환보유고는 바닥날 위기에 있어 러시아, 중국 등에서 차관 도입 및 국제금융기관을 통해 외환을 수혈 받아야 하는 처지이다. 

알제리 외환보유고 현황
(단위 :US$ 백만)
자료 : EIU('21.9월 기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산업 이외에 경쟁력 있는 제조 산업이 부재한 것도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부 전자제품, 의료기기, 생필품 등 걸음마 단계의 제조산업이 알제리에도 있으나 인근국에 수출할 정도의 비교 우위를 갖는 산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알제리 기업의 기술력이나 제조업 노하우가 부족해 산업을 육성하려면 외국기업의 진출이나 파트너쉽 제휴 등이 필요하지만 외국인의 투자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보니 외국기업들은 소/부/장 부분의 수출은 해도 JV 등 현지 투자는 꺼리게 되어 있다. 

알제리 투자 환경 
World Bank에서 발표한 2020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가 190개 국 중에서 알제리의 투자환경은 157위 이다. 이웃한 국가로 인종, 종교, 기후 환경 등이 유사한 튀니지 (78위) 및 모로코 (53위)에 비해 매우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강한 보호주의 경향, 불투명한 행정처리, 관료주의, 재정부족, 법적 안정성 부족,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작년에, 본격적인 투자법 개정 이전 '2020년 수정재정법'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동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51/49 Rule'을 폐지하였다. 5대 전략분야(석유가스산업, 광업,군수산업, 철도·항만·공항 인프라, 제약산업)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앰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의 우선매수청구권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였으며 투자재원의 현지조달 의무도 폐지하여 해외 파이낸싱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언제 또 법이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 51/49 Rule은 2008년에 규정을 도입한 이래 2016년 투자법 개정 시 일시적으로 폐지한다고 했다가 같은 해 알제리 정부 내 보호주의자들의 반발로 수정재정법에서 동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이 부활하였다. 

새로운 알제리 투자법, 어떻게 바뀔 것인가? 
개정되는 투자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 51/49 Rule의 명문화 : 2020년 수정재정법에서 발표한 비전략분야에 대한 투자지분제한 제도 및 국가우선매수 청구권 제도 등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의 폐지를 명문화한다고 한다. 
- 외국인투자자의 장비수입 권한 부여 : 투자산업이 수입대체, 수출, 현지 밸류체인과 연결 그리고 5대 전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할 경우 수입자는 관련 장비의 수입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 외국인투자자 지원제도 마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 및 승인 업무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ANDI(알제리 투자청) 등 기관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지원 기능을 확보할 것이라고 한다. 외투기업 대상 행정지원 및 정보 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더 이상 석유/가스 에너지 산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알제리는 산업 다각화 추진과 함께 외국자본 및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외국인 유입에 부정적인 내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투자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지 로펌 Fares Group의 Managing Partner인 Yannil Belbachir는 "알제리는 더 이상 외국인 투자에 문호를 닫고서는 원활한 경제 성장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점진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특히 이번 투자법 개정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외국인 투자자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등 명시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았던 법적 제한은 차차 사라질 것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아래와 같은 우려사항들이 있다. 
- 과실송금제한 : 외국투자기업의 목적은 현지투자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과실송금은 현재 투자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지 은행에서 송금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보완 및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특히, 외환부족으로 외국환 유출에 민감한 현지 은행은 투자유치 관련 당국과 이해 충돌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 법적 안정성 : 일단 외국기업이 현지에 투자한 이후에 현지투자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만약 현지정부기관 및 현지 파트너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현지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법원의 판결이 수년 간 지체된다던지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다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파견 인력의 사회보장세 납부 등 비현실적 요구 조항 : 현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장기 인력 파견 시, 현지 고용 신고를 통해 소득의 35%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해야 한다. 동 사회보장세는 우리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외국인의 경우 10년 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경우 알제리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년간 체류하는 경우는 드물며 한국인 기준으로 알제리 연금혜택은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낮다. 

그 외에도, 여타 국가 대비 높은 노동자 권리, 현지 정부기관의 만연한 레드테입 관행,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필요 인력 및 자재 조달 애로 등 산적한 문제들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현지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자료원: 알제리 주요 일간지, 관영통신 APS, 주알제리 한국대사관,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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