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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조제어류(통조림) 시장동향

몽골 KOTRA 2021/05/25

- 조제어류제품 수입 성장세 유지, 한국산 캔참치 수입시장 90% 점유 -
- 2020년 코로나19로 수입 3.2% 감소에도 대한 수입은 8% 증가 -
 

상품명 및 HS코드



시장동향
몽골은 바다를 접하지 않는 내륙국가로 해산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 광업 중심 경제성장에 따른 지출효과 및 도시화로 인한 식습관과 소비성향 변화에 따라 해산물 소비가 지속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2020년 기준 몽골의 연간 조제 해산물 시장 규모는 약 46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것은 5년 전인 2016년 대비 무려 132%나 확대된 것이다. 특히 HS코드 1604류의 조제 및 보존처리한 해산물 수입이 최근 5년간 최소 12%에서 최대 71% 고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및 경제 침체로 -3.2% 감소한 이후 2021년 4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71%에 달하는 고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몽골의 조제어류 시장 동향
(단위: US$, %)
자료: 몽골 관세청 자료 재구성


수입동향 
HS 코드 1604류 보존처리한 해산물의 연간 수입 금액은 약 400만~500만 달러 수준이며, 주요 품목은 HS코드 1604.13류인 정어리·사르디넬라 및 HS 코드 1604.14류 다랑어·가다랑어·버니토 종류의 캔 제품이다. 품목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HS 1604.13류는 38% 수준으로 주요 수입 대상국가는 라트비아, 러시아, 미국, 모로코 등이다. 반면에 HS 코드 1604.14류는 41%로 주요 수입 대상국가는 한국, 태국, 독일, 스페인 등이다.

품목별 조제어류 수입동향
(단위: US$, %)
자료: 몽골 관세청


최근 5년간 수입 누적액 기준 조제어류 제품 시장을 살펴보면 한국, 러시아, 라트비아 등의 3개국이 몽골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한국은 시장점유율 43%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 30.7%로 2위, 라트비아 17%로 3위를 차지해 그 뒤를 잇고 있다. 상기 3개국 외에 태국(3.4%), 독일(2.3%) 등 10여 개 국가에서 조제어류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나 수입 규모는 한국, 러시아, 라트비아 등 국가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해당 3개국에 대한 수입량은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대상 국가별 조제 어류 수입동향
(단위: USD, %)
자료: 몽골 관세청


대한국 수입동향
2020년 기준 몽골의 대한국 조제어류 제품 수입금액은 200만 달러 수준이며, 이것은 4년 전인 2017년에 비해 124%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전체 품목 중 85%가 HS 코드 1604.14류 캔참치이며, 그 외 HS코드1604.16, 20류 기타로 분류되는 어묵 종류 및 고등어 종류가 소량 수입되고 있다. 한국은 몽골의 조제어류 제품 시장에서 캔참치의 90%를 수출하고 있다.

대한국 조제어류 수입 동향
(단위: USD, %)
자료: 몽골 관세청


캔참치 시장 경쟁 동향
수입금액 기준 몽골의 캔참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90% 수준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수입 대상국가는 태국 8.1%, 독일 0.7%, 스페인 0.4%, 미국 0.2% 각각 그 뒤를 잇고 있으나 한국의 수출량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연간 대한국 캔참치 수입금액은 약 172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4년 전인 2017년 82만 달러 대비 114% 증가한 금액이다. 즉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전체 캔참치 제품 수입이 다소 감소했으나 대한국 수입이 7%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HS코드 1604.14류 캔참치 수입시장 경쟁동향
(단위: USD, %)
자료: 몽골 관세청

 
2021년 4월 기준 몽골 시장에 판매 중인 캔참치의 주요 제품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국내 브랜드 동원, 오뚜기, 사조 등 3개 브랜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90%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율 기준 1위 동원, 2위 오뚜기, 5위 사조 등 한국산 브랜드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은 Golden Prize(3위), Luck&Siam(4위), Ayam Brand(9위) 등 태국 브랜드가 뒤를 잇고 있다. 그 외 브랜드는 유럽에서 수입된 독일의 Gut&Gunstig(7위), Edeka(10위), 스페인의 El Corte Ingles(8위), 아프리카 국가 모로코의 Mario(6위) 등 브랜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가격대는 태국, 모로코 등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이 비교적 저렴한 저가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 브랜드 제품은 중가로 제품 인지도 및 맛, 품질 면에서 우수한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독일과 스페인 브랜드 제품은 그램 수 대비 소비자 판매가격이 높아 고가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몽골 시장 판매 캔참치 주요 브랜드 및 제품 정보
자료: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체 조사


유통구조
일반적인 식품류와 동일하게 캔참치는 한국 제조사가 현지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수출하는 방식과 국내 수출입업체 혹은 도매상이 현지 수입 유통업체에 직접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되고 있다. 브랜드별 각각 차이가 있으나 몽골 관세청 수입통계에 의하면, 대리점을 통한 수출이 약 70%, 일반 도매상 및 수출입업체를 통한 수출이 30% 비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몽골에 수출되는 캔참치는 1) 현지 공식 대리점, 2) 현지 식품 수입업체, 3) 현지 대형유통사 등의 3가지 채널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다. 상기 3가지 채널을 통해 수입된 제품이 1) 울란바토르시 소매상, 2) 지방 도소매상, 3) 울란바토르시 대형 식품시장, 4) 대형체인유통점 등 4가지 경로를 통해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몽골 시장 식품 유통구조
자료: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종합 자료


관세율
몽골은 수입품에 대해 특별소비세 적용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에는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 관세율은 5%이며, 관세 외에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몽골은 지난 2020년 10월 29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협정 가입에 따라 몽골은 한국을 포함한 APTA 전 회원국에 대해 총 366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30% 인하하였다. 

HS코드 1604류 조제어류의 경우 2020년도 몽골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가입으로 기본 관세율 5%에서 30% 관세율 인하 대상품목으로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관세 3.5% +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그러나 HS코드 1604류 중 HS코드 1604.11 연어, 1604.17 뱀장어, 1604.18 상어지느머리 등의 품목은 APTA협정 관세인하 품목에서 제외된다.

APTA 몽골 양허표 중 조제어류 관세율표
자료: 몽골 외교부


수입 규제 및 사전 준비사항
몽골에서는 식품 수입에 관련된 행위는 식품법, 식품 안전에 관한 법, 검역법에 따라 조정되며 조제어류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특별한 인증 및 수입허가 취득이 불요하며, 식품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인 HACCP, GMP, ISO 등의 인증 서류만 있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품 및 화장품 수출 시 현지에서 국가인증검사기관에서의 샘플 검사를 실시하며, 이 부분은 보통 수입업체가 진행하는 통관절차에 해당됨으로 여기서는 제조업체 혹은 수출업체로부터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요건을 서술하기로 한다.
- 일반 수출 통관 서류(선하증권(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수출계약서, 보험서류)
- 수출 식품의 원산지 증명서.
- 수출 식품의 안전 관련 국제 인증서류(HACCP, GMP, ISO, HALAL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인증서)
- 수출 식품의 유통기한 3분의 2 이상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상품 라벨에 표기한 방법으로 보관 및 운송해야 함.
- 상품 라벨링을 몽골어, 영어, 러시아어 3개국어 중 하나로 표시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전문가 코멘트: 현지 식품수입업체 GENERAL INSIGHTS사 대표 Mr. BYAMBASUREN



시사점
몽골의 조제어류 제품 시장의 주요 수입국가는 한국, 러시아, 라트비아 등 3개국이다. 이 중 몽골의 캔참치 시장은 한국, 태국, 독일, 스페인 등 국가가 점유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2021년 현재 한국을 제외한 상기 국가들 중 어느 국가와도 양자 혹은 다자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인 반면, 한국은 몽골과 APTA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다. 

2020년 기준 몽골의 조제 어류 제품의 전체 수입액은 461만 달러이며, 이 중 대한국 수입액이 207만 달러로 점유율이 44% 수준이다. 그러나 몽골의 대한국 조제 어류 제품 수입액 중 85%에 해당하는 177만 달러가 캔참치이다. 따라서, 캔참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으로의 다양한 제품 수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 체류 경험이 있는 몽골인들의 경우 고등어, 멸치, 어묵 등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가적인 제품군에 대한 수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산 캔참치가 몽골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인지도를 활용해 추가적으로 신규 조제어류 제품의 소개 및 공략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조제 어류를 소비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인 몽골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에서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1) 가격, 2) 맛 , 3) 건강 순으로 결정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을 고려한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자료: 몽골 관세청, 통계청, 외교부,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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